중국 조세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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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조세제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리하여 1430년대부터는 왕조 재정가운데 점차 은의 비중이 높아져 은이 재정의 기본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조편법
15.16세기의 상공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은경제의 진전은 당연히 농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세의 은납화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한층 더 확대되어 갔고, 농민들은 조세로 납부하는 은을 입수하기 위해 상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상인의 농민에 대한 지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소농민들이 과중한 조세부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가내공업과 상품작물을 재배했었는데, 이렇게 재배할 여건이나 수단이 없는 농민들은 폭동과 반란으로서 직접 명왕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명도 조세개혁에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때 발표한 것이 일조편법이다. 그러나 일조편법은 명조의 명령으로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가정연간 중반(16세기 중엽)부터 각지의 지방관들에 의해 각각의 지방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개혁의 기본방향은 조세와 요역을 전면적으로 은납시키고 또 동시에 당시까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던 조세와 요역을 통합하여 이를 토지와 성인남자지수에 따라 각 농민에게 할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할당의 기준으로서 성인남자지수보다는 토지가 더 중시되었다. 더불어 지주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조세를 부담시키려 하는 의도가 이 일조편법의 시행에 있어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까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조세 및 요역을 병합하고 또 은납화시킴으로써 그 징수를 간소화하고 능률화시켰던 점은 중요한 개혁이었다. 이로써 서리들이 농간을 부릴 여지가 축소되었으며 왕조측에서도 은수입액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권력이 과세의 기준인 개개농민들의 토지 소유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관료들 거의 모두가 고향에서는 부유한 지주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장거정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장량을 단행했던 것은 획기적인 정책이었지만, 결국 거센 반대로 말미암아 겨우 일부지역에만 실시될 수 있었다. 요역을 토지세에 포함시켜 조세를 완전히 토지세로 일화시키는 개혁, 즉 일조편법의 철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조 초기에 시행되는 지정은제를 기다려야만 했다.
9. 청나라의 조세제도
누르하치가 1616년 건설한 국가가 청나라이다.
*청조의 재정
청나라 초기에는 명나라때 일조편법의 지은(地銀)정은(丁銀) 두 세제를 이어받았다.
청은 집권 후 체발강제 같은 강제적인 방책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베풀기도 했다. 북경점령 후 명말에 부가됐던 삼향 임시부가세인 요향(遼餉), 소향, 련향(練餉)을 말한다. 요향은 만주족에 대한 토벌과 방위를 위해 만력 46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소향은 명말 각지에서 빈발했던 반란과 폭동에 대한 진압비용의 염출을 위해 숭정 10년이래 징수되기 시작했으며, 련향은 변방 병사들의 훈련비용 확보를 위해 숭정12년부터 징수되었다. 이들 부가세는 농민들에게 막심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명말 각지에서 농민반란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을 폐지시켰다. 삼향은 명조에게 있어 청조에 대한 방위를 위시한 임시군사비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데, 당시 적이었던 청조 자신이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방위비는 필요 없어졌다. 청은 이것을 이용하여 민심을 잡고자 한 것이다.
한편으로 청조는 결정된 조세액은 용서 없이 징수했다. 명말의 징세체계는 대단히 방만하고 부정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은 청조는 효율성 있는 징세를 위해 말단지방관의 기강을 숙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그 이상으로 지주층의 탈세 및 조세체납을 적발해내야만 했다. 특히 강남지방에서는 반청경향이 강했던 지식층에 대한 탄압의도와 결합되어 1661년 주소안이 발생했다. 이는 강남지방 출신의 관료 및 신사층 들이 조세체납을 이유로 처벌된 사건으로서, 관료는 강등되었으며 거인과 생원들은 그 자격이 박탈되었다. 이 때의 처벌자 중에는 동전으로 1문도 채 되지 않는 체납이 문제가 되어 15년간이나 자격정지를 받은 자도 있었다. 이리하여 총액의 면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해준 반면 일단 결정된 조세액은 철저히 거두어들인다는 엄격한 징세방침이 견지되었다.
* 강희제의 조세제도
청은 명의 일조편법, 지은정은 두 세제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 세제 할당의 기초가 되는 장정의 실수를 조사하기 위해 5년에 1회씩 호구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는 정확을 기하기가 어렵고 정수의 은닉에서 오는 탈세도 많았다. 그래서 강희제는 집권 당시 누차에 걸쳐 조세감면조치를 시행했는데, 특히 1721년 이후에 증가한 인정(人丁)에 대해서 정세를 면제시켰다. 이를 정세자생인정(丁世滋生人丁)이라 한다. 이때부터 정세의 대상을 고정시켰으며, 정세총액을 고정화시켰다.
* 옹정제의 조세제도
강희제의 조세개혁으로 전국의 정은액은 고정되었으나 정은을 징수당하는 농민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정은의 수입을 보장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옹정제는 조세제도 자체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것을 일으켜 지정병징(地丁倂徵)이라 한다. 강희제의 정세자생인정이 정세총액을 고정화시킨 것이었는데, 옹정제는 이 고정된 징세액을 토지에 할당하여 토지세와 함께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정병징, 혹은 지정은제(地丁銀制)탄정입묘(丁入畝)라 불리는 조세제도였다. 1716년대 광둥성에서 실시하기 시작하여, 1723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것은 지은 1냥에 대하여 정은 약간을 부가하는 방법으로서, 중국 사상 오래도록 두 가지였던 주요 과세 중의 요역이 형식적으로 해소되고, 토지세만으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제상의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지정은의 정부수입액은 1820년대부터 청나라 말까지 매년 약 3,000만 냥 정도였다고 한다.
참고 문헌 : 中國歷史 - 중국사 연구실 편저 - 서원출판사
http:// nongae.gsnu.ac.kr/~skshin , http:// aped.snu.ac.kr/cyberedu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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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11.19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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