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2.소리바다는 결코 불법사이트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노리는것은?
3.소리바다 법정 판정에 대한 반박
결론
2.소리바다는 결코 불법사이트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노리는것은?
3.소리바다 법정 판정에 대한 반박
결론
본문내용
는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불법주차단속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반회사와 음원사이트간의 분쟁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적으로 음원사이트만와 그것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왜 이시대 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싱글앨범의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한 P2P활성화 이전부터 왜 우리는 댄스음악만을 TV에서 보아야 했는지 등을 의구심을 갖고 연구해 보면 음반시장의 침체의 이유가 꼭 P2P활성화만 아닐것이다.
공유적 인터넷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로 인해, 이제 인터넷은 상업적 공간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상업적 저작물의 유통을 통해 이윤을 최대로 획득하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지적,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은 일정 한도에서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여 생산동기를 부여하여 창작물을 생산과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작권 체제가 일정정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창작물의 이용에 제약이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동기를 떨어뜨리거나 독점에 의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물론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내에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술,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지적재산권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이용'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호와 독점에 대한 보장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강화 경향은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을 정보독점현상으로 퇴색시키고 있다. 그 어떤 저작물도 그 이전의 인류문화유산을 밑거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업화의 정도와 이용비용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독점적인 저작권의 보호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간을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유적 인터넷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로 인해, 이제 인터넷은 상업적 공간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상업적 저작물의 유통을 통해 이윤을 최대로 획득하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지적,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은 일정 한도에서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여 생산동기를 부여하여 창작물을 생산과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작권 체제가 일정정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창작물의 이용에 제약이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동기를 떨어뜨리거나 독점에 의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물론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내에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술,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지적재산권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이용'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호와 독점에 대한 보장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강화 경향은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을 정보독점현상으로 퇴색시키고 있다. 그 어떤 저작물도 그 이전의 인류문화유산을 밑거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업화의 정도와 이용비용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독점적인 저작권의 보호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간을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