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카피레프트(copyleft)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비롯된 개념
2. 저작권 공유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
3. 카피레프트(copyleft)의 기원
II.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 논의
III. 카피레프트(copyleft)의 유형
IV . 카피레프트(copyleft)에 관한 논의의 전개
V. 자본주의 축적구조 재편과 카피레프트
Ⅵ. 맺음말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비롯된 개념
2. 저작권 공유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
3. 카피레프트(copyleft)의 기원
II.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 논의
III. 카피레프트(copyleft)의 유형
IV . 카피레프트(copyleft)에 관한 논의의 전개
V. 자본주의 축적구조 재편과 카피레프트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이 비단 일부 지식인이나 학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지식생산이 자본축적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후기자본주의에서 지식과 정보는 자본축적의 전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각축장이 된다. 우리는 이미 진보적 학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연구활동의 대(對)국가, 대자본 종속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 카피레프트모임, 「이론과 운동의 공유와 논쟁을 위한 카피레프트」, <읽을꺼리> 제1호, 1997, 209-211쪽.
이런 점에서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은 비록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문에서 등장했지만, 자본주의 지식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물론 더 나아가 이것을 후기자본주의 축적구조와 연관시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카피레프트가 카피라이트의 무분별한 확산에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실효있는 운동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무분별한 '오려붙이기'(Copy & Paste)의 관행과 상업화의 폐해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도 널리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저작자는 카피레프트를 통해 저작의 무책임한 훼손이나 상업화의 위험성을 피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배포하여 이용케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피레프트를 통해 해당 저작물을 새로운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개작을 통해 보다 더 낫게 할 수도 있다.
)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글을 "보론"을 참조하라.
카피라이트라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카피라이트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도 아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를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서 카피라이트라는 제도와 그 속에 내포된 관념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Richard Stallman, 「GNU 운영체제와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송창훈 외 옮김, 『오픈소스』, 한빛미디어, 108쪽.
카피라이트 옹호론자들 중 상대적으로 면밀한 분석가들은 카피레프트를 저작권 개념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로만 보거나 카피라이트의 테두리 속에 카피레프트를 포함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카피레프트를 '의미'적 범주 측면에서 정의해 보면, 최광의로는 인간의 유사 이래 모든 '공유적' 사상과 이념을 일컬으며 광의로는 정보의 공유정신 또는 지재권의 전면적 완전한 부인을 뜻한다. 그리고 협의의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대한 부정 또는 반 개념으로서 존재하며 최협의로는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저작물 특히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에 관한 주장내지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질'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이념·사상으로서의 카피레프트, 두 번째로는 주장이나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 세 번째 권리로서의 카피레프트, 네 번째 경영마인드로서의 카피레프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중 세 번째까지는 본래의 카피레프트 정신에 충실하다면 후자의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카피레프트는 본래의 카피레프트라기 보다는 일종의 '유사 또는 준' 카피레프트라고 할 수 있겠다.
) 김형렬, 같은 글.
이러한 구분들은 유용하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는 이념이자 운동이기도 하고, 유구한 것이자 최근의 기획이기도 하다. 지식생산/소비 체제의 변화나 후기자본주의의 축적체제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 본다면 최협의 것일 수도 있고 최광의의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지적재산권의 공시적 통시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의 옹호론자들이 카피레프트는 단지 "카피라이트와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차이일 뿐"이라고 하면서 차이를 무마하려는 주장은 일면적이다. 오히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Ⅵ. 맺음말
저작물의 디지털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화로 말미암아 현재 저작권 관련 법 제도는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1998년 10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그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창작, 통신 및 이용(digital creation, communication, and exploitation)에 관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현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도 1997년과 1999년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처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개정 저작권법도 온라인상 저작물의 송신에 대한 '전송권'을 신설한 것을 비롯하여 복제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저작권법 제도의 정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의 디지털화 현상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논의 등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반 시민단체의 관여 정도가 외국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카피레프트'를 저작권 반대 운동 차원으로 이해하여 목청을 높이는 것이 그때 그때의 '사건성'으로 말미암아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관점에서 이용자의 이용권을 논의하고 이것을 저작권 제한규정 속에 규범적으로 확보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DFC(Digital Future Coalition)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public access) 간의 법적 균형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의 출범이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때라고 본다.
) 카피레프트모임, 「이론과 운동의 공유와 논쟁을 위한 카피레프트」, <읽을꺼리> 제1호, 1997, 209-211쪽.
이런 점에서 카피레프트라는 문제의식은 비록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문에서 등장했지만, 자본주의 지식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물론 더 나아가 이것을 후기자본주의 축적구조와 연관시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카피레프트가 카피라이트의 무분별한 확산에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실효있는 운동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무분별한 '오려붙이기'(Copy & Paste)의 관행과 상업화의 폐해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도 널리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저작자는 카피레프트를 통해 저작의 무책임한 훼손이나 상업화의 위험성을 피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배포하여 이용케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피레프트를 통해 해당 저작물을 새로운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개작을 통해 보다 더 낫게 할 수도 있다.
)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글을 "보론"을 참조하라.
카피라이트라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카피라이트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도 아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를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서 카피라이트라는 제도와 그 속에 내포된 관념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Richard Stallman, 「GNU 운영체제와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송창훈 외 옮김, 『오픈소스』, 한빛미디어, 108쪽.
카피라이트 옹호론자들 중 상대적으로 면밀한 분석가들은 카피레프트를 저작권 개념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로만 보거나 카피라이트의 테두리 속에 카피레프트를 포함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카피레프트의 개념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카피레프트를 '의미'적 범주 측면에서 정의해 보면, 최광의로는 인간의 유사 이래 모든 '공유적' 사상과 이념을 일컬으며 광의로는 정보의 공유정신 또는 지재권의 전면적 완전한 부인을 뜻한다. 그리고 협의의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대한 부정 또는 반 개념으로서 존재하며 최협의로는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저작물 특히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에 관한 주장내지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질'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이념·사상으로서의 카피레프트, 두 번째로는 주장이나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트, 세 번째 권리로서의 카피레프트, 네 번째 경영마인드로서의 카피레프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중 세 번째까지는 본래의 카피레프트 정신에 충실하다면 후자의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카피레프트는 본래의 카피레프트라기 보다는 일종의 '유사 또는 준' 카피레프트라고 할 수 있겠다.
) 김형렬, 같은 글.
이러한 구분들은 유용하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는 이념이자 운동이기도 하고, 유구한 것이자 최근의 기획이기도 하다. 지식생산/소비 체제의 변화나 후기자본주의의 축적체제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 본다면 최협의 것일 수도 있고 최광의의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지적재산권의 공시적 통시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의 옹호론자들이 카피레프트는 단지 "카피라이트와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차이일 뿐"이라고 하면서 차이를 무마하려는 주장은 일면적이다. 오히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Ⅵ. 맺음말
저작물의 디지털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화로 말미암아 현재 저작권 관련 법 제도는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1998년 10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그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창작, 통신 및 이용(digital creation, communication, and exploitation)에 관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현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도 1997년과 1999년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처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개정 저작권법도 온라인상 저작물의 송신에 대한 '전송권'을 신설한 것을 비롯하여 복제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저작권법 제도의 정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의 디지털화 현상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제반 논의 등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반 시민단체의 관여 정도가 외국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카피레프트'를 저작권 반대 운동 차원으로 이해하여 목청을 높이는 것이 그때 그때의 '사건성'으로 말미암아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관점에서 이용자의 이용권을 논의하고 이것을 저작권 제한규정 속에 규범적으로 확보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DFC(Digital Future Coalition)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public access) 간의 법적 균형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의 출범이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