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지휘(指揮)ㆍ감독권(監督權)]
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3.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의 내용(內容)
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3.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의 내용(內容)
본문내용
참작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사의 명령에 반하거나 결재 없는 처분이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결국 상명하복관계는 기관 내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지시에 반하여 상소를 포기하거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는 것도 유효하며 이것이 내부적 의무위반이 되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