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호주제 폐지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1. 서론............................................................................................... 2
① 호주제란 무엇인가? 2
2. 호주제의 문제점........................................................................ 3
3. 존치론자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반대론............................. 4
4. 호주제 관련 기사...................................................................... 7
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방안.............................................. 9
7. 결론............................................................................................... 13
목차.................................................................................................... 1
1. 서론............................................................................................... 2
① 호주제란 무엇인가? 2
2. 호주제의 문제점........................................................................ 3
3. 존치론자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반대론............................. 4
4. 호주제 관련 기사...................................................................... 7
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방안.............................................. 9
7. 결론............................................................................................... 13
본문내용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이혼 또는 혼인 취소 후 친권자로 된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혼인호적에 그대로 남고 다른 일방은 이적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이와 같은 자녀의 분리양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남게 된다면(실제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같은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호적은 가능한 한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혼 후 자녀도 친권자(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는 일치할 것이다)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한다.
- 혼인이 이혼이나 취소로 해소되는 경우의 호적정리에 관한 대안방안을 서술하였다.
대안 방안으로써는 친권자를 가진 부모와 자녀를 같은 호적으로 편제하며 다른 일방은 이적하게 되므로 남녀라는 구분이 아닌 친권자를 가진 일방으로 제시하므로 남녀 차별적 성격을 배제한 대안일 것이다.-
④ 부모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가족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하나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자녀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는 부모가 각각 다른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적에 자녀가 편제되어야 할 것 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경우에는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혼의 경우는 물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 아닌 자녀를 부부공동의 호적(혼인으로 인하여 개설된 신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현행법상의 가봉자 입적)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친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어머니와 혼인 외의 자는 동적하게 된다. 자녀가 성년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시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가족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이혼 후의 친권자를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친권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호적에 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전산화 수준을 감안하면 형제자매가 부모 이혼 후 서로 다른 호적에 편제된다고 하여도 전후의 호적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통해 별 어려움 없이 형제자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녀의 호적 편제를 어느쪽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안 방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권자를 가진 일방으로 자녀의 호적을 편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 후에는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자녀의 권리를 강화 시켜주고 있다.-
7. 결론
호주제 폐지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개정안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호주제의 틀 안에서 여성들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에 위배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으며 남성우월주의, 가부장 의식 속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입으며 그것이 잘 못 되었다는 생각만으로 지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 정도가 높아지고 여권의 신장을 부르짖는 단체들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호주제라는 것은 여성들의 삶을 무시하며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남녀평등주의에 위배되는 헌법상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성을 무시하며 옛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존치론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호주제가 과연 계승하고 지켜야 할 전통인가는 그것이 “ 역사적으로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 일 뿐이다. ”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제의 폐지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한층 더 강화된 여권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좋아하기보다는 호주제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를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제도로의 개편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후세의 자손들이 평가할 때 호주제라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앞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대안방안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없애버렸으니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찾아보고 미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다시 호주제를 되살리자는 여론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녀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지내왔으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너무 많은 고통과 억압 속에서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여자를 보는 사회적 시각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듯이 남녀사이에서도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호주제의 폐지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자료집,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혼인이 이혼이나 취소로 해소되는 경우의 호적정리에 관한 대안방안을 서술하였다.
대안 방안으로써는 친권자를 가진 부모와 자녀를 같은 호적으로 편제하며 다른 일방은 이적하게 되므로 남녀라는 구분이 아닌 친권자를 가진 일방으로 제시하므로 남녀 차별적 성격을 배제한 대안일 것이다.-
④ 부모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가족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하나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자녀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는 부모가 각각 다른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적에 자녀가 편제되어야 할 것 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경우에는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혼의 경우는 물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 아닌 자녀를 부부공동의 호적(혼인으로 인하여 개설된 신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현행법상의 가봉자 입적)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친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어머니와 혼인 외의 자는 동적하게 된다. 자녀가 성년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시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가족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이혼 후의 친권자를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친권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호적에 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전산화 수준을 감안하면 형제자매가 부모 이혼 후 서로 다른 호적에 편제된다고 하여도 전후의 호적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통해 별 어려움 없이 형제자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녀의 호적 편제를 어느쪽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안 방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권자를 가진 일방으로 자녀의 호적을 편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 후에는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자녀의 권리를 강화 시켜주고 있다.-
7. 결론
호주제 폐지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개정안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호주제의 틀 안에서 여성들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에 위배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으며 남성우월주의, 가부장 의식 속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입으며 그것이 잘 못 되었다는 생각만으로 지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 정도가 높아지고 여권의 신장을 부르짖는 단체들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호주제라는 것은 여성들의 삶을 무시하며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남녀평등주의에 위배되는 헌법상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성을 무시하며 옛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존치론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호주제가 과연 계승하고 지켜야 할 전통인가는 그것이 “ 역사적으로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 일 뿐이다. ”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제의 폐지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한층 더 강화된 여권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좋아하기보다는 호주제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를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제도로의 개편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후세의 자손들이 평가할 때 호주제라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앞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대안방안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없애버렸으니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찾아보고 미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다시 호주제를 되살리자는 여론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녀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지내왔으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너무 많은 고통과 억압 속에서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여자를 보는 사회적 시각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듯이 남녀사이에서도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호주제의 폐지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자료집,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