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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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 호주제의 문제점
- 민법개정 안의 주요내용
- 호주제폐지 이후의 장점
- 외국의 가족 제도
-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 논문 자료
- 전자정보원

본문내용

망등록부, 인지등록부가 별도로 있다.
- 가족등록부에 부부와 자녀 2세대를 등록하고 출생, 혼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등재됩니다. 혼인, 출생, 사망, 인지등록부와 연계되어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 호적제 폐지이후의 대안
현행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그 상호관계를 기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내 주종관계를 제도화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호주는 다른 가족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같은 성을 사용하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과 가족집단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인식을 강요하게 된다. 이렇게 호적이 가족관념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가족원들 상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기 위한 호적제도의 개혁은 호주제도폐지에 따른 필수적인 요소이다.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호적제도 방안에 관하여 기본가족별 호적제도, 1인 1호적제도,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주민등록제도의 세가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가족별 호적제도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호적에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한의 가족공동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의 1인 1호적 제도보다 가족 중심적이어서 가족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점 :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부에 함께 공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다
-단점 : 한부모 가정, 재혼가족이나 독신생활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하기 어렵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1인 1적 편제방식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이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장점 : 현재의 호적편제 방식이 가지는 복잡한 문제, 신분변동에 따른 복잡한 이적(제적 및 입적)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배우자부모자녀가 일괄 기재되므로 부부관계, 친자관계의 공시력이 향상되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여지가 줄어든다.
-단점 : 국민들의 호적의식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족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라서 우리사회에서는 낯선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를 두고 있다. 호적제도는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이고, 주민등록제도도 두 가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제도가 이미 신분 증명제도로서 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적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주민등록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호적기능을 보완한 개인별 주민등록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본적과 호주와의 관계등 호적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둔다. 또 신분 사항란을 두어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하고, 가족란을 두고 배우자와 자녀를 기록한다.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침해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결 론
이와 같이 호주제의 개요 및 연혁과 문제점, 외국의 사례, 마지막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까지 살펴 보았다.
호주제의 존폐 문제를 다루는 그 공방 속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서로의 주장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호주제 존페 문제는 단순히 있고 없고 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제는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주제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와 사람들을 상처 입혔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부당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그 존재가치가 불분명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호적제도가 있었으니까,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라고 주장한다든가, ‘조선시대에도 호주가 있었고 호적제도가 있었으므로 현행 호주제는 전통적 가족제도’라는 것에 근거한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호주제의 폐지가 가족제도를 파괴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호적제도는 변화된 형식으로 존속하게 된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자료
이화숙,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오경택, “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여성연구논집 제 13집
고은광순, 디지털 시대의 호주제도
곽배희,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한다,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중심으로”
조민경,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장하진,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홍원식, “호주제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민법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김상용, “호주제-양성평등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지은희, “여성부장관 지은희 인터뷰”, 월간필
박병호, “호주제도의 임종을 보며”, 고시계
○전자정보원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http://no-hoju.women21.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antihoju.lawhome.or.kr)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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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30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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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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