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지원법(2005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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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선도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선도후견인의 임무, 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제3조(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키워드

청소년,   복지,   지원,   ,   2005,   신법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12.01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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