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선도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선도후견인의 임무, 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제3조(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제18조(선도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선도후견인의 임무, 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제3조(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추천자료
정신보건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국제법상 인질사태(아프간피랍사태중심)
[로마][로마 성립][로마 발전][법][건축][대표적인 건축물][서커스문화][목욕문화][멸망]로마...
미디어관련법 개정 반대의견 정리
국제법의소멸과생성에 관하여
[지적측량][지적행정][지적재조사사업][지적전산화사업][지적법][수치지적도]지적측량, 지적...
[냉동][냉동과 냉매][냉동과 압축기][냉동과 냉동법][냉동과 팽창벨브][냉동과 냉동산업][냉...
[저지][쌀 개방 저지][산재보험][민영화 저지][국민연금]쌀 개방 저지,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일본해양, 해양정책, 해양심층수, 내항해운]어업손실보상제도, 선박안전법]일본해양과 해양...
[사회기술향상, 사회적응력]사회기술향상과 사회적응력, 사회기술향상과 학습활동, 사회기술...
미일영화무역(미국과 일본의 영화무역), 미일디지털TV방송편성, 미일경기둔화, 미일산업보건...
청소년육성제도론3공통)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