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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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공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 공기업의 구분
1) 연방 정부의 공기업
2) 주정부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3. 미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미국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
1) 우편사업 경영체제의 개편 과정
2)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와 특징

본문내용

제2차 대리인인 (사외)이사들을 임명하여 공사의 최고의결기관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최고경영자인 총재는 이사회에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이사회의 의사결정권과 집행부의 업무집행권이 분화되어 있으며, 공사의 최고경영자인 총재는 일차적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짐으로써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재와 부총재 및 고위경영자들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성실히·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공사의 세입과 세출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일반적인 경영지침을 설정하며, 정책 및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심사한다. 특히 9명의 대통령 임명 이사들은 총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며 그의 임기와 보수도 결정하고 있다. 9명의 이사와 총재는 부총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지니며 그의 임기도 결정한다. 다만 부총재의 보수는 9명의 대통령 임명 이사들이 결정한다.
우정재조직법에는 공사 경영의 핵심사항인 우편요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우편요금위원회(Postal Rate Commission)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역시 구성에 있어 양당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우편요금위원회는 일종의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우편요금개정안을 공사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우편요금위원회는 우정재조직법의 규정에 의해 공평타당한 우편요금체계의 확립 및 유지, 각 우편업무의 효용가치 확보, 각 우편업무의 직·간접비용의 고려, 요금인상시 이용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고려, 우편대체수단의 비용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이사회에 우편요금 개정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우편요금위원회도 일종의 내부통제기구이나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외에는 기업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정재조직법은 소비자 보호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소비자보호기구(Office of Consumer Advocate)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기구는 당연직 위원인 우정공사의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는 바, 이중 4명은 공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와 일반국민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들 위원 임명에 있어서도 양당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미국 우정공사는 정치적·행정적으로 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사회와 우편요금위원회가 소유자인 국민의 1차 대리인(대통령, 의회)과 공사의 경영진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공사 경영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이사 해임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민간기업 이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외부통제장치 또는 외부지배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정공사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량과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정재조직법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이사들이 소유자인 일반국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장치는 구비하고 있지 않다. 물론 자율경영체제 인정에 따른 권한의 남용과 오용을 견제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문별로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정사업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 부여되고 있는 권한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자인 일반국민들이 경영자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유인장치(성과급여, 스톡옵션 등)을 탄력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사 총재의 보수는 연방정부 장관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유인장치를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우정재조직법에서는 공사의 기업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을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자가 소유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장치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사 경영진은 폭넓은 경영자율권을 누리고 있지만, 이들이 소유자의 이익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미국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모방하여 (국가의)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공사의 경영자율성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동시에 내부통제기제인 유인장치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미국 우정공사의 경우 공사체제로 개편하면서 비수익성 우편배달(nonprofit mail carriage)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세입포기지출(revenue forgone appropriation)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우편서비스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에 따라 포기된 지출(예, 맹인이나 장애자에 대한 무료 우편, 해외의 부재자 투표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공사의 기업적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편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며, 1970년 우정재조직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가 1993년의 세입포기개혁법(Revenue Forgone Reform Act)에 의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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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2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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