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대표권남용,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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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1)-대표권남용,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民法 第34조의 解釋論

2. 代表權濫用의 問題

3. 代表權 濫用의 意義

4.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5. 法人의 代表機關이 法律上 일정한 節次를 거치지 않고 행한 代表行爲의 效力

본문내용

5조 적용부정설
군 농업협동조합의 借金은 중앙회로부터의 차금에 한정시키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불구하고, 군농업협동조합 상무가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안에서, “본 건 차용금은 피고조합의 대표권자가 법률에 규정된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가한 불법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은 피고조합의 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64. 12. 29. 64다1321).
2) 현재입장 - 제35조 긍정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借金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고 같은법 제2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안에서,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교육시설의 유지확장보존 및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던가 어음수표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그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며, 학교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련하여 차금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실질상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법인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보아 그 법인의 목적범위와 관련된 직무집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법인의 불법행위로서 피고법인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 4. 28. 86다카2534 등 다수). 다만 상대방이 대표자가 당해행위를 개인의 私利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3자는 법인에 대하여 제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68. 1. 31. 67다카2785).
(2) 표현대리의 성립인정여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정과 사무기능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3. 12. 27. 83다518).
4. 檢 討
학설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규정의 성격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규정인지 아니면 대표행위의 유효요건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법률의 규정은 법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특별한 유효요건이라고 이해함이 옳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행위는 결코 유효한 대표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문제만 남는다고 할 수 있는 바, 제35조 적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Ⅵ. 事案의 檢討
‘광의설’에 따라 A의 금원차용행위는 Y법인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고, A의 대표권남용도 인정되므로 하므로 A의 행위는 Y법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일단 Y법인은 X에 대해 금원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권남용사실에 대해 X가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신의칙설) 이러한 차용행위에 대해 Y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A 개인이 불법행위 혹은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X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Y법의 불법행위책임성립여부도 문제 될 수 있으나 대표권남용에 대해 신의칙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률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재단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서, 다시 말하면 법률이 요구하는 특별한 유효요건을 결한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 제35조 책임만이 문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X는 Y법인에 대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A에 대해서도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로써 Y법인이 X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A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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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2.07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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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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