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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지계획의 기본원칙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빈곤퇴치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의 소득세율을 100%로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낮아져 노동사용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재정지출이 남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대신 필자는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2000년에는 부의 소득세율을 40%로 적용한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검토해 가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되 최고세율을 50%로 한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권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의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지출의 지나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의 소득세율을 100%로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낮아져 노동사용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재정지출이 남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대신 필자는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2000년에는 부의 소득세율을 40%로 적용한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검토해 가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되 최고세율을 50%로 한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권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의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지출의 지나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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