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종학의 설치
3. 종학의 직제(職制)
4. 결론
2. 종학의 설치
3. 종학의 직제(職制)
4. 결론
본문내용
와 같은 단안(斷案)을 내려 전임관을 두는 방향으로 낙착(落着)된 듯 하다.
그러나 여기에 일말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겸박사(兼博士)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의 도선(導善) 등의 교관을 두었다고 하지만, 도선(導善) 등이 전임관이라는 구체적인 명증(明證)이 없고, 또 전임관을 두고 자주적인 발전을 기하였다면 그 후 종학이 어떤 형태론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야 마땅한데, 이 이후 한동안 종학에 관한 기록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가 난데없이 예종 1년7월4일(乙酉)의 사간원의 계(啓)에
今以宗學善導秩卑以成均館司成兼之, 典訓以下亦以司藝直講典籍隨品兼差云云
이라 하여 도선(導善) 이하의 종학관을 성균관원이 겸임하고 있는 것을 세삼 지적하고 있으니, 세조 12년1월의 종학관제의 개혁은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종전에 통틀어 종학박사라고 칭하던 것을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誨)로 구체적인 명칭을 부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조 12년1월의 관제개혁은 경국대전의 편찬이 거의 일단락 지어졌을 무렵에 단행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제는 이전(吏典)에 속하는 만큼 이 관제개혁은 이전(吏典)의 편찬이 완성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세조가 종친을 등용하기 시작한 것은 7년 이후부터인데 그는 종종대주(祖宗代主)임을 자처하여 대전편찬에 있어서 「大典科條 予所變更者多」라고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도 시의(時宜)에 적합지 않으면 개정을 불사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로서 오랫동안 종친의 등용에 암적 존재가 되어 왔던 「宗親不任以事」의 과조(科條)를 대전(大典)에서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친을 현직에 많이 등용하였던 만큼, 종친을 발탁하는 선행조건의 하나는 그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성균관의 예속적 존재를 면치 못하며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종학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세조 12년1월의 종학관제의 개혁은 곧 종학의 자주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세조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의 개변(改變)은 이러한 면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때 종학박사를 혁파(革罷)하고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會)를 둔 것은, 환언(換言)하면 종전에 성균관원을 비롯한 타관(他官)으로 차관(差官)하던 겸박사(兼博士) 가지고는 종학이 자주적인 제구실을 다할 수 없으므로 종친의 학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겸박사(兼博士)를 파(罷)하고 전임관을 두는 것이 시의(時宜)에 적합한 방책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이 관제를 개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겸박사(兼博士)를 파(罷)한 것 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관의 수가 달라진 점이다. 앞서 세종 25년에 교관을 10인으로 정한 일이 있는데 이때의 종학관제의 개혁에 있어서는 도선(導善) 1인, 전훈(典訓) 1인, 사회(司誨) 2인으로 정원이 4인으로 되어 있는 바, 정원을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고 보면 전임관을 둘 적에는 그만치 교수(敎授)에 정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교관의 수를 반감한다 하드라도 능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자(前者)를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조가 종학에 전임관을 두고 그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곳에 학업을 닦은 재질이 뛰어난 종친을 등용하려고 한 것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고무적(鼓舞的)인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종학관제의 개혁 후 실제로 종학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유감스럽게도 그 후의 기록에 이를 증빙(證憑) 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종학에서 수학(受學)한 종친이 과거에 여러 사람 급제하고 또 많은 종친이 과거에 응한 사실이 기록에 나오는 것을 미루어 보면 종학은 종전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조의 이러한 원대한 포부는 경국대전을 미쳐 반포하지 못하고 훙거(薨去)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전인(前引) 예종 1년7월의 사간원의 계(啓)에 성균관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이 종학관을 수품겸대(隨品兼帶)한다고 보이고 있으니, 이 사실은 또 성종 2년1월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宗學掌宗室敎誨之任, 以成均館司成以下典籍以上兼
이라 규정되고, 이어서 이 기간 중에 종친의 부거(赴擧)와 사환(仕宦)이 다시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추(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종학은 세종 때 설치되어 영조 때에 혁파(革罷)되기 까지 약 3세기 간 존속된 종친의 교육기관이었다. 세종은 유교적 정치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종학을 설치하고 종친의 진학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며 권학에 예의(銳意) 노력하였으나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부귀(富貴)에서 생장(生長)하여 학문에 태만하기 쉬운 탓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환(仕宦)의 금지였다. 종친이라는 이름이 붙은 때문에 소정의 학업을 닦고도 이에 적응한 반대급부가 없고 보니 학업에 열성이 날 이가 없었다. 이러한 종친의 사환(仕宦)금지는 종학에 큰 영향을 주어 날로 위축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조 때에 종친 사환(仕宦)의 금지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종친이 현직에 많이 등용되고 과거(科擧)에 급제하는 사람이 상당 수 나오게 되어 종학도 부흥의 기운이 일어나고, 교관도 종전에 성균관원이 겸임하던 것을 전임관으로 하게 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다음 예종을 거쳐 성종에 이르러서 다시 종친의 부거(赴擧)와 사환(仕宦)이 금지되고 이것이 제도적 관념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종학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존재로 추(墜)하고 말았으며, 그 후 영조 때까지 폐지가 거듭되다가 아주 혁파(革罷)되고 말았다.
종학의 설치 및 직제(職制) 뿐만 아니라 그 운영과 교육면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종친의 사환(仕宦)금지로 인하여 종학은 위축 일로(一路)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특징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기술부분에 필요에 따라 약간 언급함에 그치고 할애(割愛)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전기 논문선집, 신천식 외 17명, 삼귀문화사, 1996
그러나 여기에 일말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겸박사(兼博士)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의 도선(導善) 등의 교관을 두었다고 하지만, 도선(導善) 등이 전임관이라는 구체적인 명증(明證)이 없고, 또 전임관을 두고 자주적인 발전을 기하였다면 그 후 종학이 어떤 형태론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야 마땅한데, 이 이후 한동안 종학에 관한 기록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가 난데없이 예종 1년7월4일(乙酉)의 사간원의 계(啓)에
今以宗學善導秩卑以成均館司成兼之, 典訓以下亦以司藝直講典籍隨品兼差云云
이라 하여 도선(導善) 이하의 종학관을 성균관원이 겸임하고 있는 것을 세삼 지적하고 있으니, 세조 12년1월의 종학관제의 개혁은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종전에 통틀어 종학박사라고 칭하던 것을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誨)로 구체적인 명칭을 부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조 12년1월의 관제개혁은 경국대전의 편찬이 거의 일단락 지어졌을 무렵에 단행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제는 이전(吏典)에 속하는 만큼 이 관제개혁은 이전(吏典)의 편찬이 완성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세조가 종친을 등용하기 시작한 것은 7년 이후부터인데 그는 종종대주(祖宗代主)임을 자처하여 대전편찬에 있어서 「大典科條 予所變更者多」라고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도 시의(時宜)에 적합지 않으면 개정을 불사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로서 오랫동안 종친의 등용에 암적 존재가 되어 왔던 「宗親不任以事」의 과조(科條)를 대전(大典)에서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친을 현직에 많이 등용하였던 만큼, 종친을 발탁하는 선행조건의 하나는 그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성균관의 예속적 존재를 면치 못하며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종학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세조 12년1월의 종학관제의 개혁은 곧 종학의 자주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세조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의 개변(改變)은 이러한 면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때 종학박사를 혁파(革罷)하고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會)를 둔 것은, 환언(換言)하면 종전에 성균관원을 비롯한 타관(他官)으로 차관(差官)하던 겸박사(兼博士) 가지고는 종학이 자주적인 제구실을 다할 수 없으므로 종친의 학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겸박사(兼博士)를 파(罷)하고 전임관을 두는 것이 시의(時宜)에 적합한 방책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이 관제를 개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겸박사(兼博士)를 파(罷)한 것 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교관의 수가 달라진 점이다. 앞서 세종 25년에 교관을 10인으로 정한 일이 있는데 이때의 종학관제의 개혁에 있어서는 도선(導善) 1인, 전훈(典訓) 1인, 사회(司誨) 2인으로 정원이 4인으로 되어 있는 바, 정원을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고 보면 전임관을 둘 적에는 그만치 교수(敎授)에 정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교관의 수를 반감한다 하드라도 능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자(前者)를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조가 종학에 전임관을 두고 그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곳에 학업을 닦은 재질이 뛰어난 종친을 등용하려고 한 것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고무적(鼓舞的)인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종학관제의 개혁 후 실제로 종학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유감스럽게도 그 후의 기록에 이를 증빙(證憑) 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종학에서 수학(受學)한 종친이 과거에 여러 사람 급제하고 또 많은 종친이 과거에 응한 사실이 기록에 나오는 것을 미루어 보면 종학은 종전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조의 이러한 원대한 포부는 경국대전을 미쳐 반포하지 못하고 훙거(薨去)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전인(前引) 예종 1년7월의 사간원의 계(啓)에 성균관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이 종학관을 수품겸대(隨品兼帶)한다고 보이고 있으니, 이 사실은 또 성종 2년1월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宗學掌宗室敎誨之任, 以成均館司成以下典籍以上兼
이라 규정되고, 이어서 이 기간 중에 종친의 부거(赴擧)와 사환(仕宦)이 다시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추(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종학은 세종 때 설치되어 영조 때에 혁파(革罷)되기 까지 약 3세기 간 존속된 종친의 교육기관이었다. 세종은 유교적 정치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종학을 설치하고 종친의 진학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며 권학에 예의(銳意) 노력하였으나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부귀(富貴)에서 생장(生長)하여 학문에 태만하기 쉬운 탓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환(仕宦)의 금지였다. 종친이라는 이름이 붙은 때문에 소정의 학업을 닦고도 이에 적응한 반대급부가 없고 보니 학업에 열성이 날 이가 없었다. 이러한 종친의 사환(仕宦)금지는 종학에 큰 영향을 주어 날로 위축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조 때에 종친 사환(仕宦)의 금지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종친이 현직에 많이 등용되고 과거(科擧)에 급제하는 사람이 상당 수 나오게 되어 종학도 부흥의 기운이 일어나고, 교관도 종전에 성균관원이 겸임하던 것을 전임관으로 하게 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다음 예종을 거쳐 성종에 이르러서 다시 종친의 부거(赴擧)와 사환(仕宦)이 금지되고 이것이 제도적 관념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종학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존재로 추(墜)하고 말았으며, 그 후 영조 때까지 폐지가 거듭되다가 아주 혁파(革罷)되고 말았다.
종학의 설치 및 직제(職制) 뿐만 아니라 그 운영과 교육면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종친의 사환(仕宦)금지로 인하여 종학은 위축 일로(一路)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특징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기술부분에 필요에 따라 약간 언급함에 그치고 할애(割愛)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전기 논문선집, 신천식 외 17명, 삼귀문화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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