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란다 원칙의 유래
2. 미란다 판결
3.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2. 미란다 판결
3.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본문내용
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 속에 준용한다.
제 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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