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공무원의 교육훈련
(1) 공무원의 교육훈련 개념과 목표
(2) 공무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3) 공무원의 교육훈련 종류
(4) 공무원의 교육훈련 방법
Ⅱ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Ⅲ 직업공무원제
(1)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
(2) 국가공무원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3) 직업공무원제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Ⅰ 공무원의 교육훈련
(1) 공무원의 교육훈련 개념과 목표
(2) 공무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3) 공무원의 교육훈련 종류
(4) 공무원의 교육훈련 방법
Ⅱ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Ⅲ 직업공무원제
(1)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
(2) 국가공무원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3) 직업공무원제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본문내용
에서는 “공무원은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으로 구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이하에서 2급에서 4급 공무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 또는 고시 합격 등을 통해서도 공무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이 없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이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동법 제37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되었고, 제39조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었다.
이후 1963. 4. 17. 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서 일반직공무원에 1급에서 5급 이외에 기능직을 추가하였고, 기능직에 대하여도 제68조에서 신분보장을 하고 제65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였다. 폐지제정의 이유에서는 기존의 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전면개정을 통해 성적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실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 왜 기능직까지 직업공무원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승진 및 보직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보강하며, 성실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직업공무원이 담당하는 공무의 특수성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3) 직업공무원제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직 사회 전반의 개혁은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에 치우쳐 진행되었다. 조직 개혁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소속기관(부속기관)의 민영화, 법인화 등 조직변화의 기치는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였고, 앞서 언급한 공무원 조직 내 고위공무원단 도입 등도 동일한 목표를 내세웠다.
직업공무원제는 효율성보다는 적법성을, 경쟁력 강화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물론 직업공무원제의 주요 내용에는 실적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실적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적주의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공직담임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실적에 따라 엄격하게 차별적 처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인사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2005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임용권자의 재량을 늘렸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이유에서 직접 밝히는 바와 같이 고위공무원단은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은 직업공무원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된다고 예정한 것은 아니다.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도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직업공무원제도는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선출된 정권을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의 원칙을 준수하는 직업공무원의 필요성을 긍정한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임용권자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 되는 순간 임용권자 폭넓은 인사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공적권한의 중요성과 직업공무원제의 강한 관련성을 전제로 할 경우 경력직공무원 중 유독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어 고위공무원의 신분불안을 야기한다면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은 경력직공무원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독일과 달리 임무의 성격과 직업공무원 신분 부여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공적 임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정 집단에게 공무원 신분 부여라는 혜택을 주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각종 신분상 혜택을 부여한다면 일차적으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것이다.
헌법이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들 직업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요한 공직의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한 신분과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직업공무원제의 인정 근거는 공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일수록 직업공무원제를 더욱 확실히 보장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된 공적 임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핵심 종사원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집단은 제외해야 하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들이 속한 조직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직업공무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후 1963. 4. 17. 구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서 일반직공무원에 1급에서 5급 이외에 기능직을 추가하였고, 기능직에 대하여도 제68조에서 신분보장을 하고 제65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였다. 폐지제정의 이유에서는 기존의 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전면개정을 통해 성적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실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 왜 기능직까지 직업공무원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승진 및 보직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보강하며, 성실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직업공무원이 담당하는 공무의 특수성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3) 직업공무원제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직 사회 전반의 개혁은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에 치우쳐 진행되었다. 조직 개혁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소속기관(부속기관)의 민영화, 법인화 등 조직변화의 기치는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였고, 앞서 언급한 공무원 조직 내 고위공무원단 도입 등도 동일한 목표를 내세웠다.
직업공무원제는 효율성보다는 적법성을, 경쟁력 강화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물론 직업공무원제의 주요 내용에는 실적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실적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적주의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공직담임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실적에 따라 엄격하게 차별적 처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인사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2005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임용권자의 재량을 늘렸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이유에서 직접 밝히는 바와 같이 고위공무원단은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은 직업공무원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된다고 예정한 것은 아니다.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도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직업공무원제도는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선출된 정권을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의 원칙을 준수하는 직업공무원의 필요성을 긍정한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임용권자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 되는 순간 임용권자 폭넓은 인사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공적권한의 중요성과 직업공무원제의 강한 관련성을 전제로 할 경우 경력직공무원 중 유독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어 고위공무원의 신분불안을 야기한다면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은 경력직공무원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독일과 달리 임무의 성격과 직업공무원 신분 부여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공적 임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정 집단에게 공무원 신분 부여라는 혜택을 주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각종 신분상 혜택을 부여한다면 일차적으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것이다.
헌법이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들 직업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요한 공직의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한 신분과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직업공무원제의 인정 근거는 공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일수록 직업공무원제를 더욱 확실히 보장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된 공적 임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핵심 종사원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집단은 제외해야 하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들이 속한 조직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직업공무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추천자료
정부인적자원의 효율화 방안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논의(A+)
[인사행정 개혁][인사행정 혁신][인사행정]인사행정 개혁(인사행정 혁신)의 쟁점, 교훈과 과...
영국의 공무원제도
[인사][인사위원회][인사시스템][인사관리][인사청문][인사개혁][인사행정][인사고과][인사평...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 모형선택과 상황적 조건, 미국과 영국...
방송통신 기말 인적자원관리론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
인적자원관리론 기말 2025년 1학기) 1.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하...
(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인적자원관리론, 공통형) 1.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