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문화재 보호정책
1. 문화재보호법의 형성과 문제점
1) 문화재의 개념
2) 문화재의 범주
3) 문화재위원회
4) 보호지구 지정
5) 매장문화재 문제
6) 문화재사범 문제
Ⅲ. 결론
-추가자료-
Ⅱ.문화재 보호정책
1. 문화재보호법의 형성과 문제점
1) 문화재의 개념
2) 문화재의 범주
3) 문화재위원회
4) 보호지구 지정
5) 매장문화재 문제
6) 문화재사범 문제
Ⅲ. 결론
-추가자료-
본문내용
해소하고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문화재의 보호 기반을 확충함
ㅇ 국민의 자연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애호의식 확산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백서 발간(1,800부), 지방순회전시회 개최(4개소),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7월) 등 다각적인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함
7) 문화재의 과학적인 연구기능 강화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ㅇ 문화권역별 발굴조사(신라, 백제, 가야 등), 분야별 민속종합조사(경남·북세시풍속조사), 국외소재 문화재조사(일본미국 등 주요박물관 6개소 1,700여건)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12개종목), 금석문 영상 DB 구축(8,000건 조사) 등 유형별 기초조사 연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조사연구역량을 강화함
ㅇ 경천사지 10층석탑, 익산미륵사지 석탑(6층~3층옥개받침석 해체) 등 중요 석조문화재의 해체보수를 첨단기술과 전통기법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문화재 안전점검(20건) 등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확대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실기겸비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학생 유치 확대, 현장실기교육 강화,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2003년 달라지는 문화재 보존관리제도>
1) 문화재 훼손 또는 도난도굴 예방 위한 처벌요건 및 벌칙 강화
ㅇ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 은닉범은 절취도굴범의 공소시효 완성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관련 문화재 몰수
2) 고궁 관람 안내 서비스 향상 등 관람환경 개선
ㅇ 서울의 5대 고궁에 우리 말, 영어, 중국어, 일어 안내원을 배치하여 연중 고궁내 문화재 해설 서비스 실시
ㅇ 경복궁 경회루흥례문일곽 야간조명, 창덕궁 인정전창경궁 명정전덕수궁 중화전 내부조명에 이어 경복궁 근정전 일곽 야간조명 실시
3)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명문화(최장 10년)
ㅇ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에서의 수리기술자 기능자업자의 준수사항 제정 시행 및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업무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ㅇ 수리기술자기능자업자 등록증 또는 성명상호 대여 및 수리기술자기능자 중복취업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국민의 자연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애호의식 확산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백서 발간(1,800부), 지방순회전시회 개최(4개소),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7월) 등 다각적인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함
7) 문화재의 과학적인 연구기능 강화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ㅇ 문화권역별 발굴조사(신라, 백제, 가야 등), 분야별 민속종합조사(경남·북세시풍속조사), 국외소재 문화재조사(일본미국 등 주요박물관 6개소 1,700여건)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12개종목), 금석문 영상 DB 구축(8,000건 조사) 등 유형별 기초조사 연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조사연구역량을 강화함
ㅇ 경천사지 10층석탑, 익산미륵사지 석탑(6층~3층옥개받침석 해체) 등 중요 석조문화재의 해체보수를 첨단기술과 전통기법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문화재 안전점검(20건) 등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확대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실기겸비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학생 유치 확대, 현장실기교육 강화,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2003년 달라지는 문화재 보존관리제도>
1) 문화재 훼손 또는 도난도굴 예방 위한 처벌요건 및 벌칙 강화
ㅇ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 은닉범은 절취도굴범의 공소시효 완성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관련 문화재 몰수
2) 고궁 관람 안내 서비스 향상 등 관람환경 개선
ㅇ 서울의 5대 고궁에 우리 말, 영어, 중국어, 일어 안내원을 배치하여 연중 고궁내 문화재 해설 서비스 실시
ㅇ 경복궁 경회루흥례문일곽 야간조명, 창덕궁 인정전창경궁 명정전덕수궁 중화전 내부조명에 이어 경복궁 근정전 일곽 야간조명 실시
3)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명문화(최장 10년)
ㅇ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에서의 수리기술자 기능자업자의 준수사항 제정 시행 및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업무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ㅇ 수리기술자기능자업자 등록증 또는 성명상호 대여 및 수리기술자기능자 중복취업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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