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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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직장 내 성희롱이란

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

Ⅲ. 직장 내 성희롱의 다양한 유형과 실태

Ⅳ. 사례 및 판례

Ⅴ. 예방과 대안

Ⅵ. 사 견

본문내용

할 필요가 없다. 침묵하고 있어서는 성희롱 행위를 싫어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좋다한다고 가해자가 제멋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싫어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핑계로 오히려 그런 행위를 계속 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다.
성희롱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주로 언어적인 성희롱이나 컴퓨터 음란사이트 게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다.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과 동시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의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힌다.
2)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성희롱을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상대방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희롱이다. 또한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그만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것은 성희롱이다. 싫다, 하지 말라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3) 직장에서 성희롱문제를 공론화하여 성의식의 차이를 좁혀나간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성의식과 성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성문제에 대한 사고방식과 느낌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성희롱을 발생시키고 이를 간과, 묵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성희롱 문제와 성의식의 차이를 직장내에서 토론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 건강한 직장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4)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
① 기록을 남긴다.
‘하지 말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는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 및 행위, 시간, 장소, 주위의 상황(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둔다. 이때 본인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와 그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 당시의 본인의 느낌 등을 함께 적어놓는다. 이러한 기록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나 될 수 있다.
자신의 성적인 이야기를 유포할 경우 우선 누가 이야기를 유포했는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문서로 남겨둔다.
만약 가능하다면 성희롱이 발생하는 상황을 녹음해두고(특히 지속적인 성희롱의 경우 녹음기를 상비하고 다닌다),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 등은 메모리전화기로 녹음해둔다. 컴퓨터를 통한 성희롱의 경우 갈무리 등을 통해 그림이나 글을 저장해둔다.
② 성희롱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성희롱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해결방법을 의논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둔다.
-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고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가해자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한다.
③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기관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이때 혼자서 어렵다면 직장동료나 친구와 동행하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희롱 해결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당한 성희롱도 업무 중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내에서의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처나 고객은 회사와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만으로는 해결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회사의 상사와 담당자에게 고충을 신고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일하는 동료로서 성희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누가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았을 때는 함께 그것을 중지하도록 행동을 취한다면 성희롱의 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⑤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단체, 노동지방사무소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성단체나 노동사무소에 상담하여 가능한 도움을 받는다. 시간을 끌거나 방치해두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발조치 등으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Ⅵ. 사 견
발표를 준비하고 성희롱에 관하여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희롱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성폭력, 성희롱교육을 받은 적 있다. 그 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일화가 있다. 더운 여름에 사병이 구보를 뛴 후, 상의를 탈의한 후 내의만 입은 채 동기들과 앉아서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긁었는데 지나가는 여군이 그것을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여 그 군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사병은 가슴이 단지 가슴이 간지러워서 긁었으나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성희롱의 기본이 ‘원치 않는 행위’라면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희롱을 판단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즉 피해자의 관점을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과민하고 예민한 입장에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주제는 단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서 국한시켰지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희롱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관한 정확한 범위와 유형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자료의 예방과 대처에서 나타냈듯이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단지 사회 구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의 인식 속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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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0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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