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 甲午更張 以前의 경찰제도
Ⅲ. 甲午更張부터 韓日合倂 以後의 警察
Ⅳ. 植民地期의 警察
Ⅴ. 美軍政下의 경무국, 경부부시대 警察
Ⅵ. 獨立以後 1991년 以前의 警察
Ⅶ. 警察法 制定 以後의 警察
Ⅷ. 21C를 지향하는 비전있는 경찰
Ⅷ. 한국 경찰사의 敎訓
Ⅱ. 甲午更張 以前의 경찰제도
Ⅲ. 甲午更張부터 韓日合倂 以後의 警察
Ⅳ. 植民地期의 警察
Ⅴ. 美軍政下의 경무국, 경부부시대 警察
Ⅵ. 獨立以後 1991년 以前의 警察
Ⅶ. 警察法 制定 以後의 警察
Ⅷ. 21C를 지향하는 비전있는 경찰
Ⅷ. 한국 경찰사의 敎訓
본문내용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법의 존엄성을 지키며 공안과 질서 유지의 제일선에 선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2)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선진경찰
경찰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적 요구와 그 증가추세에 비추어 한정된 경찰의 고유기능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합리적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효율성을 살리며, 전문화와 과학화 시대에 대비하여 필요한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각종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요원과 시설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인 검거에 있어서 초동수사의 중요성과 앞으로 예상되는 범죄의 신속과 정확은 물론 증거주의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요망되므로 이에 따른 전산·통신·기동·과학수사 등의 기기 장비를 적적한 수준에서 확보하며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기와 장비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유업무도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재배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행정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추가자원을 전략적인 우선분야에서 적절히 배분·충당함으로써 경찰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합리화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보람 있는 일터인 공직생활
경찰은 정부의 어느 부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부서이다. 현직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가족은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보람과 긍지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터로서 경찰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평생직장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람있는 일터로서 기본적인 요건은 적절한 수준의 봉급과 능력에 따른 응분의 수당과 아울러 승진, 보직, 휴가, 교육훈련 등 만족스러운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경찰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전문직종의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경찰이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경찰의 사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다한 업무수행으로부터 임무부과의 합리성을 찾아 적절하게 업무를 안배하고, 인사의 공평성을 찾아야하며, 관련 민간기관의 육성으로 퇴직 이후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평생 넓은 의미의 치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의 경찰
경찰의 막중한 임무를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민 내외의 정세를 예견하고 앞질러 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경찰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로 인하여 민주화와 선진화에 따라 여러 가지 민생치안 수요가 증대되며 국제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으로 외사 및 국제협력업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관련 업무의 폭증과 범죄로부터의 위협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치안문제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이미 시간문제이므로 지방자치제하 지방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도 미래경찰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로 내외국인의 불법취업 및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도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의 북방정책에 힘입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은 경찰에 의한 국경경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정리도 선행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과 치안여건 및 수요에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조직 내부에 시대변화에 앞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시대변화에 따른 치안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미래경찰로서의 위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Ⅷ. 한국 경찰사의 敎訓
우리가 한국 경찰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현재의 경찰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 경찰의 역사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한국경찰의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피용가 있다. 먼저 우리 경찰의 창설은 외교자료등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과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1894년 일본 내각의 결정과 제국주의 일본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추진. 진행되었으며,해방후의 경찰체제의 경우에도 식민지기의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미군정의 정책에 의하여 총독부하의 경무국을 그대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않는다. 역사인시이 불분명하면 할수록 청산되어져야 할 舊態의 청산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로 경찰이 존재목적 또는 경찰이면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활동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을위한 존재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國民全體에 대한 경찰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경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준비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잘 보았다. 개혁의 거센 물결을 거부하고 안주하던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일본에 의하여 경찰권을 상실하고 나아가 국권을 상실당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만약 우리 경찰이 21C의 거센 개혁의 물결을 거부한다면 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넷째로 우리 경찰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갑오경장 이전에는 중국으로부터, 갑오경장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 나름의 독특한 환경이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제도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두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찰이 법제나 제도면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수신자의 위치로부터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發信者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선진경찰
경찰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적 요구와 그 증가추세에 비추어 한정된 경찰의 고유기능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합리적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효율성을 살리며, 전문화와 과학화 시대에 대비하여 필요한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각종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요원과 시설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인 검거에 있어서 초동수사의 중요성과 앞으로 예상되는 범죄의 신속과 정확은 물론 증거주의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요망되므로 이에 따른 전산·통신·기동·과학수사 등의 기기 장비를 적적한 수준에서 확보하며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기와 장비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유업무도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재배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행정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추가자원을 전략적인 우선분야에서 적절히 배분·충당함으로써 경찰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합리화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보람 있는 일터인 공직생활
경찰은 정부의 어느 부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부서이다. 현직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가족은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보람과 긍지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터로서 경찰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평생직장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람있는 일터로서 기본적인 요건은 적절한 수준의 봉급과 능력에 따른 응분의 수당과 아울러 승진, 보직, 휴가, 교육훈련 등 만족스러운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경찰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전문직종의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경찰이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경찰의 사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다한 업무수행으로부터 임무부과의 합리성을 찾아 적절하게 업무를 안배하고, 인사의 공평성을 찾아야하며, 관련 민간기관의 육성으로 퇴직 이후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평생 넓은 의미의 치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의 경찰
경찰의 막중한 임무를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민 내외의 정세를 예견하고 앞질러 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경찰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로 인하여 민주화와 선진화에 따라 여러 가지 민생치안 수요가 증대되며 국제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으로 외사 및 국제협력업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관련 업무의 폭증과 범죄로부터의 위협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치안문제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이미 시간문제이므로 지방자치제하 지방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도 미래경찰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로 내외국인의 불법취업 및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도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의 북방정책에 힘입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은 경찰에 의한 국경경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정리도 선행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과 치안여건 및 수요에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조직 내부에 시대변화에 앞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시대변화에 따른 치안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미래경찰로서의 위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Ⅷ. 한국 경찰사의 敎訓
우리가 한국 경찰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현재의 경찰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 경찰의 역사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한국경찰의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피용가 있다. 먼저 우리 경찰의 창설은 외교자료등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과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1894년 일본 내각의 결정과 제국주의 일본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추진. 진행되었으며,해방후의 경찰체제의 경우에도 식민지기의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미군정의 정책에 의하여 총독부하의 경무국을 그대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않는다. 역사인시이 불분명하면 할수록 청산되어져야 할 舊態의 청산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로 경찰이 존재목적 또는 경찰이면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활동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을위한 존재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國民全體에 대한 경찰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경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준비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잘 보았다. 개혁의 거센 물결을 거부하고 안주하던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일본에 의하여 경찰권을 상실하고 나아가 국권을 상실당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만약 우리 경찰이 21C의 거센 개혁의 물결을 거부한다면 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넷째로 우리 경찰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갑오경장 이전에는 중국으로부터, 갑오경장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 나름의 독특한 환경이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제도를 모방하거나 수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두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찰이 법제나 제도면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수신자의 위치로부터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發信者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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