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종류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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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선계약의 종류와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선 계약의 의의

2. 용선 계약의 유형

3. 용선 계약의 성질의 비교

4. 유형별 해상 운송인의 비교

5. 유형별 법률관계의 비교

6. 유형별 차이점

본문내용

박 소유자
선박 소유자,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취항 약관을 근거로 정기 용선자를 위해 손해 배상책임의 주체로 봄.
선박 임차인 : 다만 1969년 기름 오염 손해 민사 책임 협약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집중시킴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료 선정 방법에 따라[순 용선 계약]과 [총 용선 계약]으로 구분한다. 선박 임대차나용선 에서와 같이 선박 투자비를 회수함을 목적으로 용선료를 산정하는 용선 계약을 순용선 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운송 행위인 항해 용선 계약과 운송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는 정기 용선 계약은 해상 물건 운송 계약으로서 용선료를 선박 투자비에 선박비선원비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 용선 계약이라 한다.
6. 유형별 차이점
(1)정기용선계약과 나용선 계약의 차이점
① 용선자는 선박보험료, 검사비용,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선박의 보안책임 없음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없으나 선체, 기관, 선저 등의 검사 필요
③ 반선 시 용선자는 선박의 현상과 원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 없음
(2)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과의 차이점
① 용선자 자신의 서식에 따라 사용 가능
② 선장에게 항로의 영업사정을 주지시켜 용선자의 사용선 으로서의 영업수행
③ 용선자의 목적은 운송이 아니라 선박운송을 통한 수익
(3)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상의 Cancellation Clause 차이점
① 정기용선계약
NYPE C/P 1946의 Clause 14는 Cancellation Clause로서 본선이 ①A proper
condition(즉 Readiness)으로 ②Cancelling Date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용선주는 계약을 해지(Cancel)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A proper condition이란 Line 21-24의 Requirement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선이 Line 21-24 상태에 있지 않으면 Clause 14하에서 A valid notice of readiness로 간주되지 않아 용선주는 Cancel 할 수 있다.
Cancellation Clause는 선주에게 본선을 Cancelling Date내에 인도해야할 절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Reasonable Diligence만 다하면 된다. 한편 용선주는 본선이 Cancelling Date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여하한 경우라도 Cancel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나, 클레임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유는 Cancellation Clause상 Cancelling Date Missing시 단순히 ‘Cancel 할 Option을 가진다.’ 라고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클레임할 권리도 가진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당연히 용선주의 클레임도 부여될 것이다.
즉 선주가 Cancelling Date를 고의로 Missing한 경우나, Reasonable Diligence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선주는 클레임할 권리는 없고 단지 Cancel할 Option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항해용선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② 항해용선계약
Gencon C/P 1976 혹은 Norgain C/P 1973등 항해 용선 계약 하에서 본선이 이전항차(Previous Voyage) 기간 중에 발생한 Delay 사유 등으로 발항당시에(Approach Voyage 시작) 선적항의 ETA 혹은 Cancelling Date이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이는 선주의 C/P Breach로 인정되어 선주는 용선주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상기 C/P들도 NYPE C/P와 마찬가지로 Cancelling Date Missing시 클레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ETA 조항" 및 "All Speed to the loadport" 조항(Gencon C/P 1976 Clause 1)에 근거하여 용선주에게 클레임 권한이 부여된다.
결론적으로 Gencon C/P 1976이나 Norgrain C/P 1973의 C/P상의 1조가 Amend되지 않고 ETA 조항에 본선 ETA가 삽입되는 경우 특단의 예외조항이 없는 경우 선주는 Cancelling Date에 대한 절대적 의무를 지게 된다. 즉 Previous Voyage에 태풍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양하작업이 지연되어 Cancelling Date를 Missing한 경우에 선주는 용선주의 손실(예 Storage Costs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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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1.02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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