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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및 용선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용선주는 다른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료의 차액을 이윤으로 얻을수 있습니다.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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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용선료 선정 방법에 따라[순 용선 계약]과 [총 용선 계약]으로 구분한다. 선박 임대차나용선 에서와 같이 선박 투자비를 회수함을 목적으로 용선료를 산정하는 용선 계약을 순용선 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운송 행위인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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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 용선계약의 종류
▶ 전세 내는 선복의 범위에 따라…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전체용선게약(Whole Charter)
▶ 용선의 계약 방법에 따라…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Voyage Charter or Trip Charter
선박소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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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
가. 항해용선계약 나. 정기용선계약 다. 나용선계약 라. Liner
▶ 국제무역운송론, 두남 1999
87.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하 인수하여 계약하는 운송계약방법은? 가
가. 개품운송계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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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연히 구조활동을 벌인 결과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취득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③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선박이나 화물 등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중에서 공동해손과 구조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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