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체교섭
A.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노사간의 평화정착과 행복의 기초
(1) 노사간의 입장의 차이
(2) 치킨 게임의 시사점
(3) 평화와 행복의 초석
B. 단체교섭의 절차와 마인드
1. 노동법의 규정
2. 교섭준비과정
3. 예비교섭에 필요한 사항
4. 본 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5. 단체협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C. 단체교섭의 유형
1. 단체교섭의 유형에 대한 제한
2. 기업별 교섭
3. 대각선 교섭
4. 공동 교섭
5. 집단 교섭
D.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의 차이
2.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노동조합
(2) 사용자 측 당사자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근로자 측 단체교섭 담당자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사용자 측 단체교섭 담당자
E. 단체교섭의 대상
1. 노동법의 규정
2. 단체교섭의 대상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4. 정부시책과 관련한 사항
5. 개별근로자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
6. 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
7. 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의 문제
8.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의 문제
9. 비조합원에 대한 사항
F.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1. 단체교섭 시 주의할 사항
2. 성실교섭의무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금지
4. 폭력, 파괴행위 금지
5. 제3자로부터의 지원문제
A.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노사간의 평화정착과 행복의 기초
(1) 노사간의 입장의 차이
(2) 치킨 게임의 시사점
(3) 평화와 행복의 초석
B. 단체교섭의 절차와 마인드
1. 노동법의 규정
2. 교섭준비과정
3. 예비교섭에 필요한 사항
4. 본 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5. 단체협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C. 단체교섭의 유형
1. 단체교섭의 유형에 대한 제한
2. 기업별 교섭
3. 대각선 교섭
4. 공동 교섭
5. 집단 교섭
D.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의 차이
2.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노동조합
(2) 사용자 측 당사자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근로자 측 단체교섭 담당자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사용자 측 단체교섭 담당자
E. 단체교섭의 대상
1. 노동법의 규정
2. 단체교섭의 대상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4. 정부시책과 관련한 사항
5. 개별근로자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
6. 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
7. 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의 문제
8.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의 문제
9. 비조합원에 대한 사항
F.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1. 단체교섭 시 주의할 사항
2. 성실교섭의무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금지
4. 폭력, 파괴행위 금지
5. 제3자로부터의 지원문제
본문내용
배치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일반원칙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노조68107-429, 2001.4.10)
8.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의 문제
경영권의 양도, 회사이전 등의 결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조68107-1200, 2001.11.2)
9. 비조합원에 대한 사항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노조68107-573, 2001.5.21)
F.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1. 단체교섭 시 주의할 사항
사용자, 근로자 모두 단체교섭을 행할 때에는 성실하고 평화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교섭권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폭력, 파괴행위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받게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금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됩니다.
4. 폭력, 파괴행위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력, 파괴행위의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제3자로부터의 지원문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도는 총연합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저당한 권한을 가진 자(변호사,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자 이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하여서는 안 되며 간여, 조종, 선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의 문제
경영권의 양도, 회사이전 등의 결정은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조68107-1200, 2001.11.2)
9. 비조합원에 대한 사항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노조68107-573, 2001.5.21)
F.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1. 단체교섭 시 주의할 사항
사용자, 근로자 모두 단체교섭을 행할 때에는 성실하고 평화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교섭권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폭력, 파괴행위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받게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금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됩니다.
4. 폭력, 파괴행위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력, 파괴행위의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제3자로부터의 지원문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도는 총연합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저당한 권한을 가진 자(변호사,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자 이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선동하여서는 안 되며 간여, 조종, 선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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