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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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비자분쟁조정제도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분쟁조정절차
1)분쟁조정신청
가)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신청
나)소비자단체에 의한 신청
다)관계당사자에 의한 신청
2)분쟁조정의 결정
3)성립된 분쟁조정의 효력
4)소송지원제도

본문내용

송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19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소송지원제도
피청구인이 수락을 거부하여 불성립된 사건 중, 소송가능성이 높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0인의 변호사로 구성된「소송지원변호인단」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지원하는「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94년 소송지원업무를 시작한 이후 2000년 9월 현재까지 39건을 소송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승소25건, 화해
6건, 나머지 6건이 소송진행중에 있다.(2000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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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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