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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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訪問販賣等에관한法律의 適用對象과 그에 대한 定議

1. 適用對象
(1) 訪問販賣
(2) 電話勸誘販賣
(3) 多段階販賣
(4) 繼續去來
(5) 事業勸誘去來
(6) 消費者
2. 適用制外範圍
3. 다른 法律과의 關係

∥. 訪問販賣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1. 미 국
1) 개 관
2) 쿨링오프 제도
(1) 서론
(2) 쿨링오프가 인정되는 이유와 그 입법예
(3) 쿨링오프의 행사방법
(4) 쿨링오프 행사의 법적 효과
3) 규제대상
2. 영 국
1) 개관
2) 규제대상
3) 쿨링오프 제도
(1) 쿨링오프의 행사 및 통지방법
(2) 쿨링오프권 행사의 효과
3. 프랑스
1) 서 설
2) 1972년의 방문판매법
(1) 쿨링오프 권리
(2) 제재
4. 일본

본문내용

것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권유원중의 어떤 자들은 무리하게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허실을 교묘하게 섞은 화술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소비자는 무용한 상품이나 사치품을 숙려없이 구입해 버린다. 더욱이 판매방법에서는 살 사람은 품질이나 가격에 대하여 타상품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방문판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행상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보호를 목적을 하는 특별한 법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타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요구도 있어서 1972년에 방문판매 내지 방문권유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성립된것이다.
2) 1972년의 방문판매법
1972년 12월 22일의 방문판매법은 입법의 목적으로서 소비자보호를 명시하고 개시규제 및 숙려기간(Cooling-off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1)동이하 (1) 동법의 규제대상. (2) 개시규제, (3) 숙려기간제도(delai de reflexion) 내지 철회권(faculte de renonciation) (4) 제재에 대하여 차례로 소개.검토하기로 한다. 동법의 시행령으로서 1973년 8월 9일의 데크레 제 784호(이하 1973년의 데크레 라고한다)가 제정되어 있다.
(1) 쿨링오프 권리
계속하여 방문판매법은 일정기간내에는 무조건으로 주문 또는 구입약속을 철회할 수 있는 권능을 매수인에게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우기 철회권행사기간(숙려기간)의 만료전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쿨링오프 권리]의 설치인 것이다.
이하 프랑스의 [쿨링오프권리]의 특징을 살펴본다. 동법 3조는 [주문 또는 구입 계약한 때부터 휴일을 포함한 7일이내에는 고객은 수취통지서(청구) 부등기우편에 의하여 그것을 철회할 권능을 가진다. 고객이 그 주문 또는 구입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를 정하는 모든 계약조항은 무효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쿨링오프권리]는 주문 또는 구입약속의 철회로 표현되는데 그 특징으로서는 우선 권리행사기간(숙려기간)이 휴제일을 포함한 7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해 둔다. 숙려기간이 주말을 포함하는 것에 의하여 가족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다. 단지 숙려기간의 기산일이 항상 상품을 수령한 때인 것은 아니므로 상품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쿨링오프권리]를 특징지우는 것은 그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배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거래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철회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절취할 수 있는 용지(이하 절취식 철회용지라고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절취식 철회용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1973년의 데크레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데크레는 우선 계약서에 [당신이 당신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당신은 난외의 절취할 수 있는 용지를 이용할 수 있읍니다]라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동데크레 1조) 절취식 철회용지의 표면에는 그것을 송부해야 할 목적지 및 그 이면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동 데크레 3조). 이상과 같은 절취식 철회용지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가령 방문판매법의 존재나 그내용을 몰라도 용지를 보충하고 서명하여 등기우편으로 용지를 우송하는 것 만으로 철회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더욱 방문판매법은 숙려기간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숙려기간만료전의 대가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4조(1977년 개정)는 [제 3조에 정하는 숙려기간의 만료 전에 있어서는 누구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어떠한 명의이거나 어떠한 형식이거나, 고객에 대하여 어떤 대가 혹은 약속을 요구하거나 또는 획득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는 숙려기간중에는 현금, 어음 등의 상품의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 매수인인 소비자측에서 보면 숙려기간중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철회권을 행사해도 대금의 청산이 필요없이 용이하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재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개시규제에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민사제재 및 형사제재가 과하여 진다.
계약서에 법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된다(동법2조). 또 개시규제에 관한 제3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금고 및 1,000프랑이상 15,000프랑이하의 벌금 또는 이 2가지의 형벌 중의 어느것인가에 의하여 처벌된다(동법 5조). 이 밖에 숙려기간을 정하는 제3조 및 숙려기간 중의 대매수령금지를 정하는 제4조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전기의 형벌이 과하여 진다(동법 5조).
더욱 방문판매법은 고객의 약점 내지 무지를 악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 및 3,600프랑 이상 36,000프랑이하의 벌금 또는 이 2개의 형벌 중 어느 쪽인가를 과하고 있다(동법 7조).
4. 일본
일본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의 소비자구제특별연구위원회에서 1974년 7월 12일 [소비자 피해의 현상과 대책-사업자책임의강화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중간각서와 산업구조심의회 유통부회의 1974년 12월16일에 통상산업대신에게 제출한 [특수판매의 적정화에 대하여]라는 중간답신에 기하여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1976년 6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84년 6월 2일의 개정에서 쿨링오프기간을 4일에서 7일로연장하였고 1988년 5월 11일에는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①방문판매법의 규제대상을 상품뿐만 아니라 역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고, ②쿨링오프제도의 서면 고지의무화, 서면교부의무강화, 부당행위의 금지 등 행위규제를 강화하였으며, ③현금거래에 대하여도 쿨링오프가 적용되도록 하고 그 기간도 7일에서 8일로 연장하는 등 피해구제조치를 강화하고, ④통신판매와 관련해서 과대광고의 금지규정을 설치하는 외에 주무장관에 의한 지시 및 영업정지명령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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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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