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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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
1. 전자 감시제도란
2. 전자감시의 대상자
3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설명
4.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방식
5. 전자감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

Ⅲ. 전자감시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1.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쟁점

Ⅳ.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
1. 전자감시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Ⅴ. 한국적 환경 및 인식에 대한 검토
1. 사회 문화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Ⅵ.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1.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
2. 근거규정 신설 및 관련법률 개정 등 입법화
3. 한국적 전자감시프로그램 개발
4. 담당인력 및 예산의 확보
5. 전자감시 장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Ⅶ. 결 론

본문내용

통한 근거규정의 명문화와 관련법률 등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한국적 전자감시프로그램 개발
전자감시제도는 아직 완성된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비록 여러 국가에서 시행에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전자감시제도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를 가질 수 있는 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와 제도적, 경제적 측면 등의 실정에 맞는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담당인력 및 예산의 확보
한국적인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사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도는 그 성격상 보호관찰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인력에 대한 충원과 그에 대한 예산의 확보는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참고로 현행 보호관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보호관찰과 1인당 246건의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어 미국의 76건, 일본의 53건, 영국의 23건, 호주의 33건에 비하여 대략 5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당한 인력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과 사업비 등 예산의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감시기능을 전자장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관리자는 역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의 일정부분의 민간위탁 등도 고려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전자감시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감시 및 운영인력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5. 전자감시 장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전자감시 장비 및 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발과 철저한 시범 운영을 통하여 전자감시 프로그램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상자의 소재유무만을 파악하는 제 1세대 전자감시장비시스템은 충분히 개발된 단계로 현재로서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다. 오히려 지금은 소재유무뿐만 아니라 위치파악까지 할 수 있는 GPS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감시 제 2세대 시스템이 개발되어 일부지역에서 사용되며 보완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몇몇 국가에서는 소위 제 3세대 전자감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위치파악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바로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전자태형"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자감시도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선발국가의 운영상황을 기초로 하여 안전성 있는 장비 및 운영시스템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1세대 방식의 시범 운영단계에 있으면서 2세대 방식을 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방식의 도입의 찬성과 반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한 단계이다. 좀더 많은 연구와 제도의 확충 인력 및 예산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점진적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Ⅶ. 결 론
최근 우리나라는 제 2의 IMF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 그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인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인력부족 제정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밀수용 및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시행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전자감시라는 제도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옹호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나오는 인간적인 형벌제도, 시설내구금의 경감 그리고 구금비용의 절감 등에 대한 주장은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검토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범국가에서 수감인원이 줄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범죄학자인 Lindenberg에 의하면. 전자감시는 반대의 효과가, 특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아직까지는 모든 시범국가에서 비용절감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나 이 제도가 아직 발전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 누구에게 적용하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즉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고쳐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그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도를 대입한다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의 인식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부감에서 그 감시가 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거부감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감시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몸에 부착한 기계를 통해 교도소와 같은 낙인화가 이루어 질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실태를 잘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해본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국가의 상황을 봤을 때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하는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좀더 꾸준한 연구와 준비를 한 후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써 현실성 있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http://www.fkii.or.kr/temp/info2004/형사사법정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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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5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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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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