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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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테러방지법 필요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테러란?
2.테러방지법의 성립 배경
3.테러방지법의 현실


Ⅱ.본론
1.테러방지법안 내용
2.국가보안법과의 비교
3.애국법과의 비교
4.테러방지법의 문제점

Ⅲ.결론
1.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상적인 불심검문과 통신매체의 감청 등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기존의 법 시스템 아래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예방을 위한 방어시스템은 경찰 자체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법 아래에서 국정원은 이미 광범위한 테러정보 수집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국정원의 직무의 하나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현역군인 등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공무원으로 데려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실 지금도 테러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제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한 후에 제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제정을 시도하는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가 있다. 위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기에는 이 땅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려 오며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의 악취가 물씬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불확정 개념의 사용, 과도한 형벌, 불고지죄, 특별형사절차 등이 그것이다.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테러의 정의에서 `찬양 고무'를, 테러단체 구성 가입을 수괴 간부 기타의 지위에 따라 2년 이상 사형으로 처벌하는 데서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를, 타법률에 의한 행위의 형량 가중에서 `목적수행'과 `자진지원'을, 외국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인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감청 등 감시 강화에서 `구속기간 연장' 등의 특별형사 절차를, 테러범죄의 미신고에서 `불고지죄'를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안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패러디"한 하나의 작품성(?)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국가단체를 테러단체가 대신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외교관계나 사회적 불안이 대신하는 것뿐이다. 테러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죄가 없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아니, 이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테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의 보호 명목으로 출동하는 군병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군대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계엄뿐이기 때문이다. 테러를 방지한답시고 헌법을 위반해가며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된다면, 이는 결국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테러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의없는 계엄상황으로 국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한번 경험하였다. 그 때문에 그 악몽을 재현하기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는 한번으로 끝내고, 그 실패로 얻은 성공전략을 재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테러방지법은 바로 `정보기관+국가보안법+계엄'으로 이루어지며, 이 수식의 답은 아마도 "?"가 어울릴 것이다. 그 방향은 아직 미지수이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도 조금은 섣부른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 "당신도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 "제2의 국가 보안법을 만든다." "현행법과의 충돌" "비민주적인 입법 과정" 이 네 가지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심오한 자세로 생각해보고 제정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악법이다'라는 주장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당연한 법이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은 공공 복리, 질서 유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자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7대 국회와 인권·사회단체들(우리들)이 '인권'과 '테러 방지'라는 딜레마를 놓고서 어떻게 풀지 기대가 된다. 어차피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대국민 감시체계의 확립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목적이다. 실질적인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항시 소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테러 대책의 수립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국민 감시체계의 확립은 비단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뉴욕 테러참사의 직접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독일, 일본 등 세계 각 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이 전세계적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는 분명한바, 그 틈바구니를 각 국의 국가권력은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계무역센터 테러에 대한 기억이 시간의 망각 속에서 퇴색되고 잊혀지기 전에, 즉 국민이 충격과 공포를 벗어나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 테러방지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인권과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잡기 이전에 하루 빨리 입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운 겨울의 한파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는 테러방지법의 실체이고 본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실을 생각하고 그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떠도는 수많은 논의를 보면 모두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마다 자기의 주장과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난 거기서 쉽게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면 존재되어야 하는 것이 흐름이다. 다만, 존재에 대한 전제가 따라야 한다면 존재하기 위해서 전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앞으로 테러의 위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를 보고 해결점을 찾아야지 굽힐지 모르는 자신들의 주장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뒤늦은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 테러방지법 : 국회홈페이지
- 제정 문제점 : [신문] 사회화와 노동 112호
- 국가보안법 :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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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7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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