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폐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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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폐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 군복무자 가산점 논란

1. 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군필자에 대한 특혜이다.

2. 의무의 이행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3. 군필자는 헌법제32조6항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며, 가산점을 부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

4. 국가유공자가산점, 여성할당제와의 비교

5. 여성등 미필자들은 자신의 뜻에 의해 군대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6. 공무원은 여성,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공정한 취업기회이다.

7. 군필남성은 사회적 강자이다.

8. 왜 가산점이어야 하는가?

9. 가산점폐지는 정당한가?

10. 군필자들은 가산점외에도 혜택이 많다.

11. 호봉등으로 보상해 주거나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2. 군필자들이 이 문제를 남녀성대결로 몰고 가고 있다.

13. 여성들이 자의로 군대 안 간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성들에게는 가산점 못 받는 것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4. 사회봉사가산점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성들이 응시연령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를 둘러싼 부정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

결론

본문내용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점비율을 낮춤으로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빌미가 된 '평등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올 3월말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면
결론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때 군 복무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점비율을 종래의 5%에서 3%로 낮추는 한편 가점 대상인 국가봉사 경력자 범위에 군 복무자외에 사회복지 시설 봉사 경력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중인 군복무자 지원대책을 문답풀이 형식을 통해 알아본다.
● 가점비율을 3%로 정한 기준은.
가점비율 5%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현재의 위헌판결 사유와 지난 94년 여성단체등이 1.5~3%선의 가점이 적절하다는 건의를 동시에 감안한 것이다.
● 공익요원도 대상이 되나.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대군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원근거인 개정법률 '재대군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중 동사무소등 행정관서 요원은 강제소집에 의한 의무복무의 형태이므로 가산점을 주되 일이 난이도, 위험성, 복무요건에 따라 현역병과 다소 차등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 봉사 가산점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까.
일부 중고교에서 봉사기록을 허위로 기재, 점수를 따는 등 부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행일 이전에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철저한 예상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선발시 가산점 부여보다 임용후 군경력 호봉인정 등 지원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나.
가산점제 군경력 호봉인정은 보상의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가산점제는 군복무로 인한 취업준비기간 부족을 보상하는 성격이며, 호봉 및 경력인정은 군복무로 취업시기를 놓쳐 생기는 상대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 가산점 제도도 불필요해질 것 같은데.
현재의 안보여건상 병력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병 제도의 도입은 어렵다. 또 모병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6조원의 추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위의 국방부의 지원대책은 그래도 현재여건상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중 위의 일간지에 올린 글에서도 얘기했듯이 군에서의 경험이 7급이나 9급같은 공무원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 내용은 공익요원중 동사무소에서 일한 행정관서요원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과 일맥상통 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행정병출신이지만 이런 경험이 공무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군가산점 폐지 논란이 정부의 발표로 인해 수그러들었지만 나 역시 종전의 가산점을 낮춘데 대해서 반갑지 않지만 북과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갔다와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가산점제도 가 있었고 그 폐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결국 근본적으로 안보개념과 기능이 변하여 국가안보가 더 이상 군대조직만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아주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분야에 걸쳐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진지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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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6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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