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 3
1. 비례대표제의 의미 3
2. 각 국의 정당명부제 3
3. 우리나라의 정당명부제 도입논의 형태 5
4. 각 정당의 입장 5
① 민주당 6
② 한나라당 6
③ 민주노동당 6
④ 자민련 7
Ⅲ. 정당명부제에 대한 찬반 입장 7
1. 찬성론자들의 논거 7
① 정치 구도 재편 7
② 지역구도 완화 효과 8
③ 정당간 연합 용이 8
④ 책임정치 용이 8
2. 반대론자들의 논거 9
① 양당체제 약화 9
② 지역구도 고착화 9
③ 지역간 표의 등가성을 훼손 가능성 10
④ 낙선 지역구후보 투표의 완전 사표화 10
Ⅳ. 관련되는 논의의 대상 11
1. 여성 공천 할당제 11
2. 내각제 개헌 논의 13
3. 선거구제 논의 14
Ⅴ. 정당명부제 시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16
1. 수정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16
2. 현실 정치에서 논의되는 대안 17
① 전국구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17
② 보스중심의 붕당체제를 극복 17
③ 정당의 전국지지율 기준 17
④ 비례대표의원 지위에 대한 재고 18
Ⅵ. 맺는 말 18
〈참고 문헌〉
Ⅱ.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 3
1. 비례대표제의 의미 3
2. 각 국의 정당명부제 3
3. 우리나라의 정당명부제 도입논의 형태 5
4. 각 정당의 입장 5
① 민주당 6
② 한나라당 6
③ 민주노동당 6
④ 자민련 7
Ⅲ. 정당명부제에 대한 찬반 입장 7
1. 찬성론자들의 논거 7
① 정치 구도 재편 7
② 지역구도 완화 효과 8
③ 정당간 연합 용이 8
④ 책임정치 용이 8
2. 반대론자들의 논거 9
① 양당체제 약화 9
② 지역구도 고착화 9
③ 지역간 표의 등가성을 훼손 가능성 10
④ 낙선 지역구후보 투표의 완전 사표화 10
Ⅳ. 관련되는 논의의 대상 11
1. 여성 공천 할당제 11
2. 내각제 개헌 논의 13
3. 선거구제 논의 14
Ⅴ. 정당명부제 시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16
1. 수정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16
2. 현실 정치에서 논의되는 대안 17
① 전국구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17
② 보스중심의 붕당체제를 극복 17
③ 정당의 전국지지율 기준 17
④ 비례대표의원 지위에 대한 재고 18
Ⅵ. 맺는 말 18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우, 지역주의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2. 현실 정치에서 논의되는 대안
① 전국구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 민주당에선 90명 선까지 확대주장이다.
현재의 46명의 정원으론 지역구도 해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현재 국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227)과 비례대표국회의원(46) 을 합해서 273인 이다.
국회의원 정수의 반은 지역구로, 반은 정당투표로 뽑되 정당의 전국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차지할 권역별 의석 수를 결정하고, 거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의석 수를 뺀 잔여 의석을 정당명부의 순서에 따라 할당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방식
② 보스중심의 붕당체제를 극복 - 당 명부 의석 중 일부만 중앙당에서 명부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당에서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잔여 의석만큼 구제. 단번에 당선되기 힘든 유망한 정치신인도 지역구에서 선전하면 구제 받을 기회가 주어져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정당의 전국지지율 기준- 정당의 전국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차지할 권역별 의석 수를 결정해야함. 정당투표를 권역별로 합산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당에 대한 지지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편중에 대한 조정효과가 거의 없다. 우리와 같이 정당이 지역적 기반 위에 성립하고 존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지역구 의원 수 편중에 대한 보완적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④ 비례대표의원 지위에 대한 재고 - 권역별 정당명부제에 따라 지역에 할당된 비례대표의원이 그전의 전국구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경우, 지위와 기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지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Ⅵ. 맺는 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2 가지이다.
첫째,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 강화와 둘째, 다차원적 이슈의 사회에서 각각의 이슈집단들이 의회에서 대표권을 공유하도록 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표가 많은 단순다수 대표제 즉,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은 첫째의 기능인 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고려되어야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역연고 정당과 보스중심의 정당 그리고 정당의 급격한 유동성 및 정치사회적 이슈의 단순성으로 인해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비례대표제는 필수적 장치라기보다는 보완적 장치라는 것이다.
즉, 정당의 지지가 정당이라는 제도적 기구로서 정강정책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인기와 관련되고 특히 지도자의 지역연고와 관련되는 지역주의투표에서 정당투표가 갖는 한계가 따르며 정당명부가 개방식(open list) 또는 선택식(flexible list)이 아니고 폐쇄식(closed list)인 경우 정당 보스 또는 파벌보스의 나눠 먹기식 명단이 될 수 있고 특히 정당의 일체성이 약한 유권자에게 인물선택권은 그만큼 제한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당의 유동성이 아주 급격한 우리 나라 정당문화에서 정당투표가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이다. 국회의 한 임기(4년)중에도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이 지지하지 않은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경우, 또는 해산을 통해 다른 정파들과 이합 집산하는 경우 유권자의 지향점은 어디이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제의 의석수가 많아질수록 다당제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다당제가 유권자들의 정책선택에 대한 좌-우의 폭과 각종 이해집단의 현실적 세력을 제도화하는데 유용한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 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분한 주장이 오고가며 하나로 정해진 형태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명부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점이 본 페이퍼가 가지는 한계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것의 장단점을 미리 설정하고 예측해 보는 것도 그 제도 시행에 있어서 실패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란 생각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 부분을 다루어보았다.
기존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른 기계적인 전국구 국회의원의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스스로 각자의 정치적 지지에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에 각각 투표하여 정당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후보자 개인의 인물과 자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제도적 의의인 것이다. 이 제도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예견할 수 없지만 제도의 장점을 적절히 살린다면 건전한 의회 정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당명부제의 시행으로 인해 유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도 자체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6
홍원식, 「통일 헌법 요론」, 정명사, 2000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김재한, 「정당구도론」, 나남출판, 1998
조정현, 「한국정치와 정당체계 변동」, 오름, 2000
한국정치학회, 「의회·정당·선거연구위원회」, 1999,1-2
김대현, "한국정당의 발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강상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1999
박찬욱,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1997
〈인터넷 참고〉
사이버 참여 연대 http://www.pp21.org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2. 현실 정치에서 논의되는 대안
① 전국구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 민주당에선 90명 선까지 확대주장이다.
현재의 46명의 정원으론 지역구도 해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현재 국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227)과 비례대표국회의원(46) 을 합해서 273인 이다.
국회의원 정수의 반은 지역구로, 반은 정당투표로 뽑되 정당의 전국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차지할 권역별 의석 수를 결정하고, 거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의석 수를 뺀 잔여 의석을 정당명부의 순서에 따라 할당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방식
② 보스중심의 붕당체제를 극복 - 당 명부 의석 중 일부만 중앙당에서 명부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당에서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잔여 의석만큼 구제. 단번에 당선되기 힘든 유망한 정치신인도 지역구에서 선전하면 구제 받을 기회가 주어져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정당의 전국지지율 기준- 정당의 전국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차지할 권역별 의석 수를 결정해야함. 정당투표를 권역별로 합산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당에 대한 지지가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편중에 대한 조정효과가 거의 없다. 우리와 같이 정당이 지역적 기반 위에 성립하고 존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지역구 의원 수 편중에 대한 보완적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④ 비례대표의원 지위에 대한 재고 - 권역별 정당명부제에 따라 지역에 할당된 비례대표의원이 그전의 전국구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경우, 지위와 기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지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Ⅵ. 맺는 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2 가지이다.
첫째,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 강화와 둘째, 다차원적 이슈의 사회에서 각각의 이슈집단들이 의회에서 대표권을 공유하도록 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표가 많은 단순다수 대표제 즉,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은 첫째의 기능인 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고려되어야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역연고 정당과 보스중심의 정당 그리고 정당의 급격한 유동성 및 정치사회적 이슈의 단순성으로 인해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비례대표제는 필수적 장치라기보다는 보완적 장치라는 것이다.
즉, 정당의 지지가 정당이라는 제도적 기구로서 정강정책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인기와 관련되고 특히 지도자의 지역연고와 관련되는 지역주의투표에서 정당투표가 갖는 한계가 따르며 정당명부가 개방식(open list) 또는 선택식(flexible list)이 아니고 폐쇄식(closed list)인 경우 정당 보스 또는 파벌보스의 나눠 먹기식 명단이 될 수 있고 특히 정당의 일체성이 약한 유권자에게 인물선택권은 그만큼 제한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당의 유동성이 아주 급격한 우리 나라 정당문화에서 정당투표가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이다. 국회의 한 임기(4년)중에도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특히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이 지지하지 않은 다른 정당과 통합하는 경우, 또는 해산을 통해 다른 정파들과 이합 집산하는 경우 유권자의 지향점은 어디이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제의 의석수가 많아질수록 다당제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다당제가 유권자들의 정책선택에 대한 좌-우의 폭과 각종 이해집단의 현실적 세력을 제도화하는데 유용한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 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분한 주장이 오고가며 하나로 정해진 형태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명부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점이 본 페이퍼가 가지는 한계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것의 장단점을 미리 설정하고 예측해 보는 것도 그 제도 시행에 있어서 실패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란 생각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 부분을 다루어보았다.
기존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른 기계적인 전국구 국회의원의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스스로 각자의 정치적 지지에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에 각각 투표하여 정당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후보자 개인의 인물과 자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제도적 의의인 것이다. 이 제도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예견할 수 없지만 제도의 장점을 적절히 살린다면 건전한 의회 정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당명부제의 시행으로 인해 유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도 자체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6
홍원식, 「통일 헌법 요론」, 정명사, 2000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김재한, 「정당구도론」, 나남출판, 1998
조정현, 「한국정치와 정당체계 변동」, 오름, 2000
한국정치학회, 「의회·정당·선거연구위원회」, 1999,1-2
김대현, "한국정당의 발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4
강상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1999
박찬욱,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1997
〈인터넷 참고〉
사이버 참여 연대 http://www.pp21.org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or.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