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회계검사의 의의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에 따른 유형
(1) 입법부 소속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형
(4) 대만형
2. 회계검사기관의 의결 형태에 따른 유형
(1) 단독제
(2) 합의제
3. 헌법의 명시 여부에 따른 유형
(1) 헌법기관
(2) 비헌법기관
Ⅲ.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1. 감사원의 지위
(1) 직무상의 독립성
(2) 인사상의 독립성
(3) 예산상의 자주성
(4) 규칙 제정상의 자주성
2. 감사원의 기능
(1)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
(2) 회계검사
(3) 직무감찰
(4) 감사결과의 처리
(5) 심사청구
(6) 의견진술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에 따른 유형
(1) 입법부 소속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형
(4) 대만형
2. 회계검사기관의 의결 형태에 따른 유형
(1) 단독제
(2) 합의제
3. 헌법의 명시 여부에 따른 유형
(1) 헌법기관
(2) 비헌법기관
Ⅲ.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1. 감사원의 지위
(1) 직무상의 독립성
(2) 인사상의 독립성
(3) 예산상의 자주성
(4) 규칙 제정상의 자주성
2. 감사원의 기능
(1)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
(2) 회계검사
(3) 직무감찰
(4) 감사결과의 처리
(5) 심사청구
(6) 의견진술
본문내용
확인, 실무수행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 낭비, 그리고 잘못된 관리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직무감찰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은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위가 행정기관에 한정된다.
(4)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변상판정, 문책·해임 등의 징계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고발 등을 한다.
(5) 심사청구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6) 의견진술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3) 직무감찰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은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위가 행정기관에 한정된다.
(4)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변상판정, 문책·해임 등의 징계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고발 등을 한다.
(5) 심사청구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6) 의견진술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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