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직권취소의 의의
Ⅱ. 취소권의 근거
Ⅲ. 취소권자
1. 적극설
2. 소극설
3. 사견
Ⅳ. 취소사유
Ⅴ. 취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① 법적인 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제한
② 구체적 제한 사유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Ⅵ. 취소의 효과
Ⅶ.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취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Ⅱ. 취소권의 근거
Ⅲ. 취소권자
1. 적극설
2. 소극설
3. 사견
Ⅳ. 취소사유
Ⅴ. 취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① 법적인 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제한
② 구체적 제한 사유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Ⅵ. 취소의 효과
Ⅶ.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취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취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 선언의 의미로서의 취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취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극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는 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래 행정행위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같은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래 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적극설이 통설이다.
이 경우 행정행위로서의 당해 취소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효 선언의 의미로서의 취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취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극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되는 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래 행정행위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같은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래 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적극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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