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진정 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에 의해 발생된 자원의 기회비용을 뜻한다. 따 라서 지가하락 또는 상승 등 공공사업에 의해 빚어진 화폐적 가격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 는 금전적 비용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세금, 정부보조금, 은행이자지불 등 이전지출에 해당되는 금전거래는 비용의 고려에서 제외된다.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측정함으로서 인플레이션 효 과는 무시한다.
사업평가 이전에 이미 발생된 매몰비용은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고려하지 않는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요인 처리문제
- 가령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하여 이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
- 청계천 고가도로는 도심통행도로로서 주변 상권을 방문하기 위하여 얼마나 활용되는지 를 알 수 없고 또한 양방향 2차선 도로 및 조업주차공간이 확보된다는 계획하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업손실을 초래할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복원 이후에는 오히려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다.
- 지역의 소득 감소 및 고용감축이 다른 지역의 소득 증가 및 고용증가를 가져오는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한 지역의 음의 효과는 다른 지역의 양의 효과를 가져와서 서로 상쇄됨으로서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의 영향요 인은 배재하고자 한다.
2). 비용항목
위의 전제에 따라 비용항목은 크게 사업비와 교통혼잡비용, 복원 후 관리비용, 기타 비 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업비
- 구조물 철거비, 도로 건설비, 교량 공사비, 자연형 하천 복원 공사비, 하수분류 처리공 사비, 설계감리비, 기타공사비, 청계천 역사 문화유적 복원비.
교통혼잡비용
- 차량지체 시간 비용 및 교통운행비용
복원 후 관리 비용
기타: 정성적 평가(연구사업비, 홍보관 설치 비용, 갈등조정 비용 등)
2. 사업비
1) 각 항목별 사업비 추정 내역
구조물 철거비
- 기본구상에서 구조물 철거비는 가림막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고가교량 철거, 복개 구조물 철거, 기존 하수 시설물 옹벽 철거, 폐기물 처리, 고재 처리등의 비용이며 총 1,320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기본 계획수립시 복개구조물의 양안벽체와 도로 및 교각파일 일부의 존치가 결 정되어 63만톤으로 줄어들어 1,39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61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구상은 청계천 양쪽에 각각 12m 씩 2차로 도로를 둘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조업 주차 공간을 위해 약1.5m씩 더 확보하기로 함에 따라 복개도로 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대폭 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애초 5.8Km 구간에 걸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콘크 리트 101만 9900톤, 철근 6만 5000톤, 아스콘 4만 3700톤, 강재 1만 1000톤 등 113 만 9600톤의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으나 도로 폭이 12m에서 13.5m로 각각 늘어 남에 따라 폐기물은 콘크리트 55만 4200톤, 철근 2만 5600톤, 아스콘 3만 2300톤, 강 재 8700톤 등 모든 62만 800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규격
금액
기본구상
기본계획
비고
금액
증감
가림막 및 안전 시설물 설치비
5800m, 2열 11,600m*400,000원/m
4,600
49,220
-61,780
복개구조물 양안벽체, 도로 및 교각 파일 일부 조치로 인한 철거물륭 축소
(114만톤→63만톤)
고가 교량 철거비
합계
34,400
고가교량 상부
18,100
고가교량 교각
16,300
복개구조물 철거비
54,100
기존하수시설물
옹벽 철거비
23,200
폐기물 처리비
105만톤*20,000원/톤
21,000
13,199
-7,801
고재 처리비
76,000톤*70,000/톤
-5300
-
-
지장물 이설비
0
8,605
8,605
합계
132,000
71,024
-60,931
(단위:백만원)
하수분류처리 공사비
- 기본구상에 우안하수암거와 좌안하수암거 등 차집관거 부설비로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총 12km에서 5.5km는 기존 찻집관로를 활용하고 10km에 한하여 초과월류수관을 신설하도록 하여 146억 정도가 감소되어 1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금액
기본구상
기본계획
비고
금액
증감
차집관거 부설
25,200
10,546
-14,654
차집관로 활용
합계
25,200
10,546
-14,654
단위 백만원
자연형 하천 복구 공사비
기본구상에서 하천 복구공사비 66억원, 유지 용수관로설치비로 85억원등 자연 형 하천 복원공사비로 총 15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폐기물처리에서 언급되었듯이 복개구조물의 양안벽체와 도로 및 교각파일 일부의 존치가 결정되어 기존 복개구조물 활용부분에 대한 사면 벽체구조물과 다면보강을 위해 각각 400억과 217억 추가소요도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부분은 사업비 항목수정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일뿐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저수로 바닥시설 및 차수벽 설치 등으로 기본계획의 유지용수 처리비용인 85억보다 157억원정도가 증가된 242억원이 추산되었다.
따라서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비로 기본구상보다 783억원이 증가된 총 934억원이 책정되었다.
구분
금액
기본구상
기본계획
비고
금액
증감
하천복구 공사비
제방복구
6,600
7,436
836
사면벽체구조물
0
40,040
40,040
기존복개구조물 활용부분
사면 벽체구조물 설치
복개구조물 보강
0
21,714
21,714
기존복개구조물 활용부분
단면보강
소개
6,600
69,190
62,590
유지용수 관로설치
급수시설
1,500
24,213
15,713
저수로 바닥시설 및 차수벽설치
관로공사
7,000
소계
8,500
합계
15,100
93,403
78,303
단위: 백만원
하천복원 및 조경비
기본구상에서 하천 복원 및 조경비로 총 6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일부구간이 도로 폭과 하천폭의 조정으로 사면 벽체로
세금, 정부보조금, 은행이자지불 등 이전지출에 해당되는 금전거래는 비용의 고려에서 제외된다.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측정함으로서 인플레이션 효 과는 무시한다.
사업평가 이전에 이미 발생된 매몰비용은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고려하지 않는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요인 처리문제
- 가령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하여 이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
- 청계천 고가도로는 도심통행도로로서 주변 상권을 방문하기 위하여 얼마나 활용되는지 를 알 수 없고 또한 양방향 2차선 도로 및 조업주차공간이 확보된다는 계획하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업손실을 초래할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복원 이후에는 오히려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다.
- 지역의 소득 감소 및 고용감축이 다른 지역의 소득 증가 및 고용증가를 가져오는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한 지역의 음의 효과는 다른 지역의 양의 효과를 가져와서 서로 상쇄됨으로서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의 영향요 인은 배재하고자 한다.
2). 비용항목
위의 전제에 따라 비용항목은 크게 사업비와 교통혼잡비용, 복원 후 관리비용, 기타 비 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업비
- 구조물 철거비, 도로 건설비, 교량 공사비, 자연형 하천 복원 공사비, 하수분류 처리공 사비, 설계감리비, 기타공사비, 청계천 역사 문화유적 복원비.
교통혼잡비용
- 차량지체 시간 비용 및 교통운행비용
복원 후 관리 비용
기타: 정성적 평가(연구사업비, 홍보관 설치 비용, 갈등조정 비용 등)
2. 사업비
1) 각 항목별 사업비 추정 내역
구조물 철거비
- 기본구상에서 구조물 철거비는 가림막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고가교량 철거, 복개 구조물 철거, 기존 하수 시설물 옹벽 철거, 폐기물 처리, 고재 처리등의 비용이며 총 1,320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기본 계획수립시 복개구조물의 양안벽체와 도로 및 교각파일 일부의 존치가 결 정되어 63만톤으로 줄어들어 1,39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61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구상은 청계천 양쪽에 각각 12m 씩 2차로 도로를 둘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조업 주차 공간을 위해 약1.5m씩 더 확보하기로 함에 따라 복개도로 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대폭 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애초 5.8Km 구간에 걸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콘크 리트 101만 9900톤, 철근 6만 5000톤, 아스콘 4만 3700톤, 강재 1만 1000톤 등 113 만 9600톤의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으나 도로 폭이 12m에서 13.5m로 각각 늘어 남에 따라 폐기물은 콘크리트 55만 4200톤, 철근 2만 5600톤, 아스콘 3만 2300톤, 강 재 8700톤 등 모든 62만 800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규격
금액
기본구상
기본계획
비고
금액
증감
가림막 및 안전 시설물 설치비
5800m, 2열 11,600m*400,000원/m
4,600
49,220
-61,780
복개구조물 양안벽체, 도로 및 교각 파일 일부 조치로 인한 철거물륭 축소
(114만톤→63만톤)
고가 교량 철거비
합계
34,400
고가교량 상부
18,100
고가교량 교각
16,300
복개구조물 철거비
54,100
기존하수시설물
옹벽 철거비
23,200
폐기물 처리비
105만톤*20,000원/톤
21,000
13,199
-7,801
고재 처리비
76,000톤*70,000/톤
-5300
-
-
지장물 이설비
0
8,605
8,605
합계
132,000
71,024
-60,931
(단위:백만원)
하수분류처리 공사비
- 기본구상에 우안하수암거와 좌안하수암거 등 차집관거 부설비로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총 12km에서 5.5km는 기존 찻집관로를 활용하고 10km에 한하여 초과월류수관을 신설하도록 하여 146억 정도가 감소되어 1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금액
기본구상
기본계획
비고
금액
증감
차집관거 부설
25,200
10,546
-14,654
차집관로 활용
합계
25,200
10,546
-14,654
단위 백만원
자연형 하천 복구 공사비
기본구상에서 하천 복구공사비 66억원, 유지 용수관로설치비로 85억원등 자연 형 하천 복원공사비로 총 15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폐기물처리에서 언급되었듯이 복개구조물의 양안벽체와 도로 및 교각파일 일부의 존치가 결정되어 기존 복개구조물 활용부분에 대한 사면 벽체구조물과 다면보강을 위해 각각 400억과 217억 추가소요도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부분은 사업비 항목수정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일뿐 전체적인 사업비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저수로 바닥시설 및 차수벽 설치 등으로 기본계획의 유지용수 처리비용인 85억보다 157억원정도가 증가된 242억원이 추산되었다.
따라서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비로 기본구상보다 783억원이 증가된 총 934억원이 책정되었다.
구분
금액
기본구상
기본계획
비고
금액
증감
하천복구 공사비
제방복구
6,600
7,436
836
사면벽체구조물
0
40,040
40,040
기존복개구조물 활용부분
사면 벽체구조물 설치
복개구조물 보강
0
21,714
21,714
기존복개구조물 활용부분
단면보강
소개
6,600
69,190
62,590
유지용수 관로설치
급수시설
1,500
24,213
15,713
저수로 바닥시설 및 차수벽설치
관로공사
7,000
소계
8,500
합계
15,100
93,403
78,303
단위: 백만원
하천복원 및 조경비
기본구상에서 하천 복원 및 조경비로 총 6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일부구간이 도로 폭과 하천폭의 조정으로 사면 벽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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