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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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화재의 정의

Ⅲ. 화재사건 관련 법규정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2.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3.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4. 일반물건방화죄
5. 연소죄
6. 진화 방화죄
7. 폭발성물건 파열죄
8.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사건의 수사요령
1. 실황조사의 철저
2. 방화·실화의 판단
3. 화재현장의 관찰요령
4. 외국의 화재수사
5. 방화사건의 수사
6. 실화사건의 수사

Ⅴ. 사례연구
1.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2. 대구지하철방화사건
3.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Ⅵ. 결론

Ⅶ. 화재사건과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19:00
19:00
19:02
19:02
19:03
19:04
19:05
.화재접수 및 2차출동대 중앙, 전동, 항만, 만석구조대 등 5개대대 출동 조치
.본부지령실에 화재발생 통보
.당직관 전차량 출동지시
.선착대 전동 도착
.남부소방서, 용현, 숭의 파견소 지원출동(차량3대, 10명)
.2착대 중앙, 항만, 만석, 구조대 도착
.경찰 112에 통보
.최초 인명구조 실시
.송현, 송림구급차 출동 조치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19:06
19:07
19:10
19:12
19:35
20:05
20:33
.비상소집
.중구청 재난상황실에 통보
.초진 접수
.완진 접수
.지원출동 남부, 남동공단, 서부, 북부소방서 구조대, 구급차 등 연차적으로 지원 출동
.중부소방서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인근 9개병원에 소방관 12명 배치
.인명구조 완료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 "건물지하 히트노래방 종업원 임모(14.구속)군과 김모(17.사망)군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라는 화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병준 수사본부장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식결과 임군등이 시너를 갖고 불장난하다 불을 낸 것으로 판명됐다"며 "임군의 진술도 감식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임군은 최근 경찰에서 "전기스파크에 의한 발화"라는 최초 진술을 번복, "김군과 함께 노래방 11번방 입구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이 붙는지 시험하는 장난을 치던 도중 갑자기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Ⅴ. 결론
미처 예기치 못한 대형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방화 범죄는 독버섯처럼 사회 일각에서 몰래 자라났다. 연간 방화 범죄로 처리된 건수는 1960, 70년대에 3백여건에서 80년대 5백여건으로 늘었다가 급기야 90년을 전후해 1천건을 넘어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부터 방화범죄 건수가 살인사건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2001년의 경우 살인사건은 1천64건인 데 비해 방화범죄는 1천3백75건이나 일어났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인구 10만명당 방화 건수는 50% 이상 늘었다. 사회 불만과 울분이 불길로 나타난 것이다.
방화는 여러 모습을 띠고 있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 범죄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방화,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 드물기는 하지만 방화광(firemania)에 의한 방화 등 대단히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큰 비율(30%)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심신장애인 등에 의한 방화가 포함돼 있다. 사회가 복잡하고 불안해지면서 이들에 의한 범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후반 방화범죄만을 전담하는 특수조직(Arson Task Forces)을 출범시켰다. 또 '화재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만들어 방화 억제 예산을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방화범죄의 발견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對) 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70년대 들어 매년 1천건 이상의 방화 범죄가 일어나자 86년 도쿄 소방청에 방화화재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행정, 사회심리, 교육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 연구해 종합대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유럽의 경우 85년과 89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유럽방화협의 총회를 열어 방화범의 심리적 동기 및 주요 목표 대상에 대한 분석, 효과적인 현장조사 기법 등 20여 가지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 경찰은 뒤늦은 조치지만 외부전문가가 참여, 화재수사만 전담하는 '화재범죄 전담수사팀(Arson Taskforce)'을 설치 운영하고, 화재사건 수사력과 화재수사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2003년 5월 20일 밝혔다. 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을 팀장으로 외근 형사, 감식 형사, 외부전문가 등 5 ~ 6명이 팀으로 구성되고 화재발생시 함께 출동, 화재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화재수사 교육대상을 연간 45명에서 180명으로 대폭확대하고 자체교육을 비롯하여, 위탁교육, 보험범죄 아카데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화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상설화할 방침이다.(중앙일보 [특별기고] 최인섭 2003.02.20) 이를 계기로 화재 사건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와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화재사건과 관련된 문제
1. 화재사건의 현장관찰 및 현장보존 요령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병
갑. 발화부 등 수사결과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한다.
을. 현장관찰은 외부에서 내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실시한다.
병. 출화부는 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 소실된 가옥이 많을 경우에도 화원가옥을 찾을 수 있다.
2.. 방화범수사에 있어 현장검증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
갑. 현장의 방위·위치·주위의 상황
을. 피해상황
병. 연소상황
정. 범행동기
3. 다음 중 원한 또는 복수에 의한 방화로 볼 수 없는 것은? 갑
갑.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화
을. 가정불화로 인한 방화
병. 주인을 살해하기 위한 방화
정. 모욕·피해 등으로 인한 방화
4. 다음 화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활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갑
갑. 화재사건의 범죄수법영상 전산시스템상 수법조회
을. 화재보험관계수사
병. 가옥을 둘러싼 문제유무
정. 도난 유무 혹은 장물수사
5. 방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
갑. 거주자가 귀중품이나 주요서류 등을 미리 반출한 경우
을. 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이 닫혀 있을 경우
병. 화재가 발생한 집의 거주자가 과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 발화부 부근에 유류가 발견된 경우
♣ 참고 문헌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2002
김운곤, 수사, 경찰고시연구원, 2001
한영삼, 수사실무, 박문각, 2000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현암사, 2002
국과수범죄분석실,수사연구(방화범죄의 동기에 따른 분류와 특징에 관하여),수사연구사 2003
박남규, 수사연구(화재현장으로 가는 길), 수사연구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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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30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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