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적 성질
2. 요 건
1)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
3) 제 1심법원에 관한 합의일 것
4) 관할법원의 특정
5) 소극적 요건
3. 절 차
1) 시기
2) 방식
4. 관할합의의 형태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2) 국제관할의 합의
5. 효 력
1) 관할의 변경
2) 합의의 제 3자에 대한 효력
3) 합의의 취소·변경
4) 상급심에서의 준용
6.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7. 참조판례
Ⅲ. 결 론
Ⅳ . 참고문헌
Ⅱ. 본 론
1. 법적 성질
2. 요 건
1)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
3) 제 1심법원에 관한 합의일 것
4) 관할법원의 특정
5) 소극적 요건
3. 절 차
1) 시기
2) 방식
4. 관할합의의 형태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2) 국제관할의 합의
5. 효 력
1) 관할의 변경
2) 합의의 제 3자에 대한 효력
3) 합의의 취소·변경
4) 상급심에서의 준용
6.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7. 참조판례
Ⅲ. 결 론
Ⅳ . 참고문헌
본문내용
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결 98. 6. 29. 98마863).
7. 참조판례
1) 대판 88. 10. 25. 87다카1728
① 판시사항
채권자와 보증인과 간의 관할합의약정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②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갑 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을 회사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2) 대판 95. 4. 28. 95다7680
① 판시사항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② 판결요지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 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잇는 것이고,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 360조 제 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합의관할의 성질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형태 및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합의관할에 있어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와 판례를 들어보았다.
제 29조 합의관할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 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임의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관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할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Ⅳ . 참고문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2.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3.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4.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7. 참조판례
1) 대판 88. 10. 25. 87다카1728
① 판시사항
채권자와 보증인과 간의 관할합의약정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②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갑 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을 회사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2) 대판 95. 4. 28. 95다7680
① 판시사항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② 판결요지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 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잇는 것이고,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 360조 제 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합의관할의 성질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형태 및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합의관할에 있어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와 판례를 들어보았다.
제 29조 합의관할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 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임의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관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할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Ⅳ . 참고문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2.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3.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4.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추천자료
민사소송법개정안(집행절차)
민사소송법
2009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2008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분쟁해결방식)
2007년 1학기 민사소송법 B형(재판외 분쟁해결방식에 대하여)
2010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당사자적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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