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난개발이란 무엇인가? - 개념선택의 문제
Ⅲ. 난개발의 실태
1. 서울, 수도권 지역
2. 지방
Ⅳ.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1. 법제도적인 원인-준농림지제도
2. 개발이익의 사유화
3. 환경영향평가의 허구성
Ⅴ. 용인지역의 난개발 실태와 양상
1. 용인지역의 난개발 실태 개괄
2.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3. 용인 난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적 위해성
Ⅵ.용인시 답사
Ⅶ. 난개발 방지의 대책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내용과 문제
2.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도 마련
3.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5.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해소
Ⅶ. 맺음말
<참고문헌>
Ⅱ.난개발이란 무엇인가? - 개념선택의 문제
Ⅲ. 난개발의 실태
1. 서울, 수도권 지역
2. 지방
Ⅳ.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1. 법제도적인 원인-준농림지제도
2. 개발이익의 사유화
3. 환경영향평가의 허구성
Ⅴ. 용인지역의 난개발 실태와 양상
1. 용인지역의 난개발 실태 개괄
2.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3. 용인 난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적 위해성
Ⅵ.용인시 답사
Ⅶ. 난개발 방지의 대책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내용과 문제
2.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도 마련
3.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5.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해소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추정,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와 스크리닝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사업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환경항목, 대안의 범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절차인 스코핑(scoping)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이 구체화되고 나서 착수하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국가 상위 계획과 각종지역 계획 등,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계획의 변경과 중지 등, 사전 개선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평가서작성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환경위해성의 저감방향을 제시하는 소극적 수단이 아닌 '의사결정수단'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확정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노선의 결정이나,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고려되는 생태계분석(Ecosystem Analysis) 등과 같은 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입지선정시기부터 환경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5.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해소
앞서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의 실태와 현재 제기되는 각종 대책을 알아보았지만, 과연 난개발의 원인이 단순히 법·제도적, 경제적 문제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정비되고 시행된다한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어있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용인지역의 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난개발지역의 주민들조차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 생활편리시설 문제이지 깎여나가는 산과 들이지는 않았다. 난개발지역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땅값의 폭락을 먼저 걱정하고 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인터뷰에도 공식적으로 응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승인허가와 주민의 민원사이에서 전자의 손을 들어줘야하는 시청직원의 하소연과 시민들의 비판을 투정으로만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시장의 말 속 어디에도 그 와중에 깎여 나가는 산림과 콘크리트화 되어가는 우리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었다. 난개발을 질타하는 무수한 신문지상의 글과 각종 연구결과들은 단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간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그 속에 친환경성의 논의는 개발의 메인메뉴에 간간히 등장하는 샐러드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난개발 문제는 궁극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인식과 철학의 문제이다. 성장만이 제일이었던 사회의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국토이용에 대한 친환경적 가치관은 그 모습을 감추어버렸고,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담론들도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전반적인 인식의 지평이 매우 좁은 데서 기인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 앞서 말한 대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와 환경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인간중심,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이 생명과 생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난개발=개발이라는 등치적인 관계의 성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맺음말
결국 앞서 제기한 난개발의 개념에 대한 문제인식은 개발을 난개발과 정상적인 개발로 나누고 인간에게 이롭지 못한 개발만을 막자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인식이었다. 자연과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와 환경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결국 인간 스스로 자기 삶의 터전을 짓뭉개고 자멸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토에 대한 계획과 이용은 시기에 따라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토의 이용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관점 하에서 변하지 않는 뼈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난개발을 단순한 인간의 편리와 효율성, 사회의 안정성 문제로 환원하는 인간중심적인 논의를 환경과 생태중심의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논의로 바꾸어냄으로써 인신의 기반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재의 난개발문제를 해결하는 느리면서도 가장 빠른 첩경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구적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 인식의 전환과 논의지반의 변화는 단순히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지보전운동이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보상소송제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시민적 참여와 대응은 그러한 면에서 의미 있는 실천운동이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더 적극적인 환경친화운동과 인식전환운동을 벌일 때 진정 어지러운 개발 속에서 어지럽게 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 이성룡(2000), "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
·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 최병선(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 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 황희연(2000),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방향",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권용우(2003),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월간국토, 6월
또한 사업이 구체화되고 나서 착수하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국가 상위 계획과 각종지역 계획 등,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계획의 변경과 중지 등, 사전 개선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평가서작성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환경위해성의 저감방향을 제시하는 소극적 수단이 아닌 '의사결정수단'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확정이전에 환경적인 문제가 노선의 결정이나,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고려되는 생태계분석(Ecosystem Analysis) 등과 같은 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입지선정시기부터 환경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5.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해소
앞서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의 실태와 현재 제기되는 각종 대책을 알아보았지만, 과연 난개발의 원인이 단순히 법·제도적, 경제적 문제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정비되고 시행된다한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어있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용인지역의 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난개발지역의 주민들조차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 생활편리시설 문제이지 깎여나가는 산과 들이지는 않았다. 난개발지역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땅값의 폭락을 먼저 걱정하고 그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인터뷰에도 공식적으로 응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승인허가와 주민의 민원사이에서 전자의 손을 들어줘야하는 시청직원의 하소연과 시민들의 비판을 투정으로만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시장의 말 속 어디에도 그 와중에 깎여 나가는 산림과 콘크리트화 되어가는 우리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었다. 난개발을 질타하는 무수한 신문지상의 글과 각종 연구결과들은 단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간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그 속에 친환경성의 논의는 개발의 메인메뉴에 간간히 등장하는 샐러드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난개발 문제는 궁극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인식과 철학의 문제이다. 성장만이 제일이었던 사회의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국토이용에 대한 친환경적 가치관은 그 모습을 감추어버렸고,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담론들도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전반적인 인식의 지평이 매우 좁은 데서 기인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 앞서 말한 대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와 환경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인간중심,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이 생명과 생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난개발=개발이라는 등치적인 관계의 성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Ⅶ. 맺음말
결국 앞서 제기한 난개발의 개념에 대한 문제인식은 개발을 난개발과 정상적인 개발로 나누고 인간에게 이롭지 못한 개발만을 막자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인식이었다. 자연과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와 환경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결국 인간 스스로 자기 삶의 터전을 짓뭉개고 자멸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토에 대한 계획과 이용은 시기에 따라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토의 이용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관점 하에서 변하지 않는 뼈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난개발을 단순한 인간의 편리와 효율성, 사회의 안정성 문제로 환원하는 인간중심적인 논의를 환경과 생태중심의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논의로 바꾸어냄으로써 인신의 기반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재의 난개발문제를 해결하는 느리면서도 가장 빠른 첩경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구적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 인식의 전환과 논의지반의 변화는 단순히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지보전운동이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보상소송제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시민적 참여와 대응은 그러한 면에서 의미 있는 실천운동이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더 적극적인 환경친화운동과 인식전환운동을 벌일 때 진정 어지러운 개발 속에서 어지럽게 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 이성룡(2000), "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
·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 최병선(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 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 황희연(2000),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방향",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권용우(2003),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월간국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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