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정당개입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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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2

Ⅱ. 지방선거제도와 정당참여2

Ⅲ. 역대지방선거의 특징과 결과분석4

Ⅳ. 정당참여의 찬성론과 반대론13

Ⅴ. 외국의 지방선거20

Ⅵ. 결 론23

본문내용

고 캐나다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정당은 주사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주선거에만 입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몬트리올 시의회를 장악하려는 주정당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독자적인 지방정당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몬트리올 시의 집권정당은 공민당인데, 공민당은 몬트리올 시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은 시정치에서 정당을 배제할 때에 보다 폭넓은 행동의 자유가 주어짐을 알게 되었다.
6. 스웨덴덴마크
스웨덴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는 주로 국가의 정당과 일치하는 정치적 집단화에 의하여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비례제적이며, 획득한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회 내에서의 정당의 대표를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원칙에 있어 국가선거와 같다. 예컨대 스톡홀롬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총 101명의 의원 중 사회민주당이 40석, 보수당이 33석, 공산당이 10석, 자유당이 14석, 스톡홀롬당이 4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77년의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선출된 대표와 정당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덴마크에 있어서도 지방선거는 중앙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정당개입의 역할과 이것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당의 본래 역할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와 따로 떼어놓기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정당 불신과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등이 부각되면서 정당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된다.
본래 정당은 지방에서의 정당과 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사회와 정책 결정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다원화된 다양한 이해를 다수의 정당이 적절히 표출해낼 수 있을 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높은 응답성을 갖는 정당체계로 기능하게 되며 다원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에 잘못된 공천과 비합리적인 선거운동, 후보자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 정당과 후보자들의 비생산적인 활동이 극심한 반면, 유권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투표장을 향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할수록 각 정당과 후보지간의 비합리적인 활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극심한 지역주의 경향 속에 후보와 소속정당의 정책적 견해나 자질 또는 그 동안의 업적과 관계없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 속에 최소한의 책임논리마저 희미해지는 현상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에 만연하고 있다.
선거가 선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를 비단 선거제도상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잘못된 정당제도와 그 운영과정, 뿌리깊은 지역주의적 정서, 비합리적인 선거문화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당참여의 개선방향으로 주민자치의식의 제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치권에 의해 지역적으로 행해지는 정치, 행정으로서 지방자치의 능력과 수준 및 모형 등은 주민의 자치의식에 의해 결정된다. 자치의식이란 주민이 지방의 정치, 행정 일반에 관해서 또는 특정문제에 대해서 갖는 관점과 태도라 할 수 있다. 자율원리가 정착됨이 없이 지방의회의 구성이나 자치단체장의 선거 등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복잡화로 자유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자치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선거를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행정의 수반 선출과정이라는 도구적 측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체계의 기초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선거운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의 원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참여가 허용될 경우 정당조직을 통해 중앙의 지방통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중앙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무관한 지역사회의 구체적 부분까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개방적인 정당구조와 중앙당과 지역당 간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자치구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방당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당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 추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할 때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아야한다. 심지어 경선이 지구당 위원장이나 정당지도부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지구당 위원장의 정치적 지위를 위협하는 지역 내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잘못된 추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선 등 민주적 절차에 대한 법제화와 함께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배제를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정당의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행해져야하며 중앙당과 지구당 사이의 권한의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각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불신과 정당공천의 문제점 등이 사라지고 당내 민주화가 이룩될 때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당개입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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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6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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