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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치는 협회의 소정표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코치의 복장은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색상이거나 심판원의 복장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다. 의무사항
(1) 코치는 경기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2) 코치는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경기장에서 소속팀외의 다른선수의 코치를 할 수 없다.
(4) 주심의 허락없이는 경기장(12m×12m) 내에 출입할 수 없다.
3) 해설
(1) 모든 경기용품은 협회의 공인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 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몸통보호대의 득점부위는 각각 청. 홍색으로 표시한다.
(3)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입상자의 등위가 박탈되는 경우 그 등위를 공석으로 한다. 단, 대회 규정에 따라 1위자부터 8위자까지 등위를 정하는 경우는 차 하위자가 박탈당한 등위를 승계토록 한다.
(5) 협회는 선수가 경기대회 참가 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6) 경기 종료후 이의가 있을시는 팀의 감독 승인하에 제한된 시간내에 서면으로 소청하여야 한다.
(7) 코치를 경기중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하여야 하며 자기측 선수가 곤경에 빠졌을 때는 수건을 경기장에 던져 기권을 시킬 수 있다.
(2) 코치의 복장은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색상이거나 심판원의 복장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다. 의무사항
(1) 코치는 경기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2) 코치는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경기장에서 소속팀외의 다른선수의 코치를 할 수 없다.
(4) 주심의 허락없이는 경기장(12m×12m) 내에 출입할 수 없다.
3) 해설
(1) 모든 경기용품은 협회의 공인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공인 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몸통보호대의 득점부위는 각각 청. 홍색으로 표시한다.
(3)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입상자의 등위가 박탈되는 경우 그 등위를 공석으로 한다. 단, 대회 규정에 따라 1위자부터 8위자까지 등위를 정하는 경우는 차 하위자가 박탈당한 등위를 승계토록 한다.
(5) 협회는 선수가 경기대회 참가 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6) 경기 종료후 이의가 있을시는 팀의 감독 승인하에 제한된 시간내에 서면으로 소청하여야 한다.
(7) 코치를 경기중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하여야 하며 자기측 선수가 곤경에 빠졌을 때는 수건을 경기장에 던져 기권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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