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G A T T 1 9 9 4 란
Ⅱ.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
Ⅲ.우 리 나 라 의 분 쟁 현 황
Ⅳ.주 요 분 쟁 사 례
Ⅴ.우 리 나 라 의 주 요 제 소 사 례
Ⅵ.우 리 나 라 의 주 요 피 소 사 례
Ⅶ.주 요 조 항
Ⅱ.G A T T 와 W T O 의 분 쟁 현 황
Ⅲ.우 리 나 라 의 분 쟁 현 황
Ⅳ.주 요 분 쟁 사 례
Ⅴ.우 리 나 라 의 주 요 제 소 사 례
Ⅵ.우 리 나 라 의 주 요 피 소 사 례
Ⅶ.주 요 조 항
본문내용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GATT 제3조 4항
4. 수입품의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송, 배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요건에 관하여 국내산업의 동종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GATT 제10조 제1항
1. 체약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고 세관상 목적에 의한 상품의 분류 또는 평가, 관세율, 조세 기타 다른 의무, 요건,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지불의 이전, 상품의 판매, 유통, 운송, 보험, 저장, 검사, 전시, 공정, 혼합 또는 다른 용도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판결과 행정 지침은 정부들과 무역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즉시 공표되어야 한다.
■GATT 제10조 3항
3. 각 체약국은 통일되고, 편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1항에 기술된 종류의 모든 법, 규제, 결정, 판정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GATT 제13조 1항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출에 있어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과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동종상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3국에 대한 동종상품의 수출이 다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GATT 제13조 2항
2. 체약국이 상품에 수입제한을 부과할 때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더라면 다른 체약국이 취득하리라고 기대되는 양에 가능한 한 근접하는 상품무역량의 배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GATT 제 19조
1. (a)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동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b) 특혜에 관한 양허의 대상인 상품이 동 특혜를 받거나 받았던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 항 (a)호에 명시된 상황에서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체약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관련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행가능한 한 훨씬 이전에 서면으로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고 체약당사자단과 당해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에게 그 제의된 조치에 관하여 자신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특혜에 관한 양허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보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동 통보에는 동 조치를 요청한 체약당사자가 거명되어야 한다.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는, 이 조 제1항 하에서의 조치는 동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사전협의 없이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3. (a)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간에 동 조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으며, 동 조치가 취하여지거나 계속될 경우 영향을 받은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90일 이내에, 동 조치를 취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또는 이 조 제1항(b)에서 예견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그 정지를 체약당사자단이 불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협정 하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적용을 체약당사자단이 동 정지에 대한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된 때에 정지할 자유가 있다.(b) 이 항 (a)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사전협의 없이 이 조 제2항 하에서 취하여지고 또한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동 조치를 취할 때와 협의기간 내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정지할 자유가 있다.
■GATT 제23조 제1항 b호
다른 체약국이 협정조항의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 어느 체약국이 GATT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이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신청 또는 제안할 수 있다.
■GATS 제2조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동종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GATS 제17조
1. 약속표에 기재된 분야에 대하여 그곳에 기재된 조건과 제한 하에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형식적으로 동일한 또는 형식적으로 다른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또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대우는, 그것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경쟁조건을 변경한다면 더 불리하다고 판정될 수 있다.
■GATT 제3조 4항
4. 수입품의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송, 배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요건에 관하여 국내산업의 동종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GATT 제10조 제1항
1. 체약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고 세관상 목적에 의한 상품의 분류 또는 평가, 관세율, 조세 기타 다른 의무, 요건,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지불의 이전, 상품의 판매, 유통, 운송, 보험, 저장, 검사, 전시, 공정, 혼합 또는 다른 용도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판결과 행정 지침은 정부들과 무역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즉시 공표되어야 한다.
■GATT 제10조 3항
3. 각 체약국은 통일되고, 편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1항에 기술된 종류의 모든 법, 규제, 결정, 판정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GATT 제13조 1항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출에 있어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과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동종상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3국에 대한 동종상품의 수출이 다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GATT 제13조 2항
2. 체약국이 상품에 수입제한을 부과할 때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더라면 다른 체약국이 취득하리라고 기대되는 양에 가능한 한 근접하는 상품무역량의 배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GATT 제 19조
1. (a)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동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b) 특혜에 관한 양허의 대상인 상품이 동 특혜를 받거나 받았던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 항 (a)호에 명시된 상황에서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체약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관련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행가능한 한 훨씬 이전에 서면으로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고 체약당사자단과 당해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에게 그 제의된 조치에 관하여 자신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특혜에 관한 양허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보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동 통보에는 동 조치를 요청한 체약당사자가 거명되어야 한다.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는, 이 조 제1항 하에서의 조치는 동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사전협의 없이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3. (a)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간에 동 조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으며, 동 조치가 취하여지거나 계속될 경우 영향을 받은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90일 이내에, 동 조치를 취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또는 이 조 제1항(b)에서 예견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그 정지를 체약당사자단이 불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협정 하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적용을 체약당사자단이 동 정지에 대한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된 때에 정지할 자유가 있다.(b) 이 항 (a)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사전협의 없이 이 조 제2항 하에서 취하여지고 또한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동 조치를 취할 때와 협의기간 내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정지할 자유가 있다.
■GATT 제23조 제1항 b호
다른 체약국이 협정조항의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 어느 체약국이 GATT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이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신청 또는 제안할 수 있다.
■GATS 제2조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동종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GATS 제17조
1. 약속표에 기재된 분야에 대하여 그곳에 기재된 조건과 제한 하에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형식적으로 동일한 또는 형식적으로 다른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또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대우는, 그것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경쟁조건을 변경한다면 더 불리하다고 판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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