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 WTO의 의의와 구성 및 WTO체제의 특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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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협정

Ⅰ. WTO의 의의

Ⅱ. WTO체제의 특징

1. 규범성
2. 포괄성
3. 진보성
4. 발전단계별 고려

Ⅲ. WTO체제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Ⅳ. WTO의 구성

1. 주요 협정문 내용의 개관
1) 분쟁해결절차 양해
2) 농산물 협정
3) 섬유협정
4) 서비스 협정
5) 지적재산권 협정
6) 반덤핑 협정
7) 보조금 협정
8) 세이프가드 협정
9) 기술장벽협정
10) 수입허가절차협정
11) 관세평가협정
12) 선적 전 검사협정
13) 원산지 규성
14)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15) 복수국간 협정

Ⅴ. WTO협정문의 적용범위 및 의사결정방식

Ⅵ. WTO체제와 GATT체제와의 관계

본문내용

품의 가격, 수량, 품질에 대한 선적명세서 점검을 정부가 아닌 개인회사를 사용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적전 검사협정에는 선적전 검사 사용 회원국 정부에 대한 의무로서 무차별, 투명성, 영업비밀보호, 지체의 회피 등의 내용과 선적전 검사 사용자에 대한 수출회원국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무차별, 공표, 기술지원 제공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13) 원산지 규정
회원국의 원산지 규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재무역에서 분열적 효과나 제한적, 왜곡적인 효과 초래를 금지하기 위함이 본 규정의 목적으로서 WTO 협정발효 3년 이내에 통일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TRIMs)은 상품에 관한 무역과 관련 투자제한 조치의 철폐를 규정 다만, 일반적으로 2년, 개도국은 5년,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7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15) 복수국간 협정
복수국간 협정이란 동경라운드 타결 이후 1980년 1월 1일 발효된 선택적인 협정을 의미하는데, 민간항공기 협정은 민간항공기 및 그 부품의 관세 철폐 등 보조금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정부조달부문의 국제경쟁을 가능한 개방하기 위해 정부조달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 관행을 투명하게 하고, 외국공급자를 차별하거나 국내공급자를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UR 협상에서 대상 범위를 이전협정의 10배 범위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다. 낙농협정은 세계낙농교역의자유화확대 및 안정된 무역을 도모하고 있고, 우육협정은 가축과 육류에 대한 국재무역의안정성과 자유화 확대를 통한 동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V. WTO협정문의 적용범위 및 의사결정방식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ATT에서 다루어졌던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상품분야의 무역규범에 대칭되는 서비스 분야의 무역규범도 새로이 제정되어 WTO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상품분야에 있어서 공상품 분야에 관세인하, 섬유부문의 수입제한 장벽철폐, 회색지대 조치 (수출자율규제)철폐 등을 실시하였다. 또 농산물분야에 있어 예외 없는 관세화, 관세의 단계적 감축, 최소시장 접근 및 현재의 시장접근에 의한 수입기회보장 방법 등을 통한 시장개방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서비스 분야는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율의 폭은 점차 포괄적이며,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분야에 대한 규율의 정교화와 함께 WTO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갖추었는데,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일하여 체계성을 갖추고 또한 일방적인 조치를 억제하고, 교차보복 (cross-sector retaliation)을 인정하는 등 실효성도 증대시켜 WTO체제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관할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 (DSB : Dispute Settlement Body)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WTO협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존의 GATT체제가 상설분쟁기구가 없음으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권고조치만으로 끝나던 것을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분쟁해결의 단계적 절차와 이행 기간을 명료화하였으며, 분쟁기구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차보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재무역규범의 제정과 강화이다.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 Trade Policy Review Body)를 설치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도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TPRM를 통해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사전에 무역분쟁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게 된다.
WTO의 의사결정방식은 투표가 아닌 만장일치의 합의제(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GATT의 오랜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만일, Consensus가 불가능할 경우, WTO 협정은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의 투표를 따르도록 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의 시한은 90일이며, 일부 회원국이 자국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WTO의 결정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다자체제에 위협을 주는 등 WTO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락시한을 정한 다음, 그 시한 내에도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는WTO를 탈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1표” 원칙이 적용되지만, EU의 경우에는 WTO 회원국 숫자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WTO 협정상 특수한 투표가 적용되는 4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WTO 다자간 협정의 해석 채택과 회원국 의무 면제 사항(Waiver)과 관련된 분야로서 회원국의 3/4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다자간 협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개정규정의 중요성에 따라 회원국 전체 또는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다만 이 경우 개정규정은 그것을 받아들인 국가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회원국 승인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각료회의 시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VI. WTO체제와 GATT체제와의 관계
WTO체제는 기존의 GATT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조치,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 마련, 규범이탈자에 대한 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과적인 분쟁해결철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WTO체제는 기존의 GATT체제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GATT와 WTO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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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6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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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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