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공해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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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자동차 공해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의 증가요인
1. 자동차 대수의 증가
2. 교통정체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
3. 자동차의 긴 주행거리 및 연료소비량의 증가
4.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

Ⅲ.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현황
1.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현황
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Ⅳ. 자동차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영향
1. 직접적 영향(인체에 미치는 영향)
2. 간접적 영향

Ⅴ. 자동차공해관련 정책(대기환경보전법 중심으로)
1. 의의
2. 제작차에 대한 규제수단
3. 운행차에 대한 규제수단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정비지시등(Check Engine등)을 점등시켜 운전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신속한 정비유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방지는 물론, 자동차 수리비용 저감 및 오작동의 기억으로 정확한 정비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미국(1996년)과 유럽(2000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내 OBD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번 OBD 장착 의무화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3. 운행차에 대한 규제수단
1)운행차배출허용기준 및 수시 점검
자동차가 제작자에 의하여 제작자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제작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동차의 관리자, 소유자가 자동차를 잘못 관리하여 배출가스를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은 운행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운행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점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검사기간 사이에 실히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와 수시검사의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9년 4월 15일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을 권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의 경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우선하여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자, ②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5)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6)자동차의 연료 및 첨가제의 규제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한 제작차에 대한 규제만큼 중요하다. 자동차가 아무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이 되었더라도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할 위험이 있는 연료나 첨가제를 사용하면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존법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참고) 2004년 11월 25일 환경부 보도자료
EU 등 선진국의 전자자동차의 환경규제(WEEE, RoHS, ELV 등)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등 동남아 등으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 전자제품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도입추진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설계(원료 공급) → 생산 → 재사용재활용의 자원순환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동 제도의 내용은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및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자동차의 재활용의무 및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폐차지침(ELV) 등이다.
<참고사항>
WEEE: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LV : End-of-Life Vehicle
RoHS : Restri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도 EU 등 선진국의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WEEE, RoHS, ELV 등)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등 동남아 등으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전예방하기 위하여『전자제품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를 도입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Ⅵ. 참고자료
- 김명용저 『자동차공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3)
- 정회성외 『한국행정론(p199~p212) 』 (향문사, 1998)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네이버 지식검색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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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7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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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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