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新羅 和白制
Ⅱ. 新羅 貴族 社會(三國遺事 第 1卷 紀異 第 1 四節遊宅, 辰韓)
Ⅲ. 新羅의 宗敎 - 佛敎와 固有信仰, 民間信仰
Ⅳ. 신라의 結婚 制度 및 結婚 生活
Ⅴ. 놀이와 풍속
Ⅵ. 신라 시대의 衣服
Ⅶ. 신라 시대의 罪와 刑罰
Ⅱ. 新羅 貴族 社會(三國遺事 第 1卷 紀異 第 1 四節遊宅, 辰韓)
Ⅲ. 新羅의 宗敎 - 佛敎와 固有信仰, 民間信仰
Ⅳ. 신라의 結婚 制度 및 結婚 生活
Ⅴ. 놀이와 풍속
Ⅵ. 신라 시대의 衣服
Ⅶ. 신라 시대의 罪와 刑罰
본문내용
모인 것이다.
흰 입(素笠)을 쓴 것을 아찬 여삼(餘三)은 면류관을 쓸 징조라고 하였다. 입(笠)은 복두와는 약간 다른 형태일 것으로 짐작되며, 면류관과 연관지어진 것으로 보아 관처럼 쓰는 형태의 것으로 짐작된다.
『三國史記』 복식금령을 보면 요대란 것을 진골 여자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 요대(腰帶)를 함을 알 수 있다. 진평왕 때 천사옥대(天賜玉帶)는 임금의 것은 전과(鐫 )가 62개 달려있으며 길이가 열 뼘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임금의 요대에는 전과라 하여 금으로 새기고 옥으로 꾸며져 연결된 장식이 달려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크기나 무게도 임금의 몸이 더욱 무거워진다고 할 정도로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차돈(異次旽)이 참형을 당한 후, 그것을 슬퍼한 총재가 흘린 땀이 선면(蟬冕)에 베었다고 하는데, 왕이 불러서 모인 관리들이 쓰고 있던 것으로 보아 관복을 입었을 때는 복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면이라 불리는 관모를 씀을 알 수 있다.
법흥왕이 면류관을 벗고 방포(方袍)를 입었다고 했는데, 면류관을 벗었다는 것은 관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때 입었던 옷이 방포인 것으로 보아 왕은 관복을 입지 않을 때는 방포라는 평상복을 입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布)를 입었다고 하는데, 왕이 입은 포를 방포(方袍)라고 하는 듯하다.
이 밖에도 문희와 태종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들은 치마를 입었으며, 혜숙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마을 사람이 다른 곳에서 혜숙을 만나서 무덤을 파보니 그 곳에 망혜(芒鞋)가 한 켤레 있었다는 것을 통해 신발의 형태를 한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Ⅶ. 신라 시대의 罪와 刑罰
① 幢典牟梁益宣阿干, 以我子差富山城倉直……又以珍節舍知 騎馬鞍具胎之. 乃許.……朝廷花主聞之. 遺使取益宣, 將洗浴其垢醜. 宣逃隱.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浴洗 於城內池中. 仍合凍死.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者, 竝合黜遺. 更不接公署. 不著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鐘跛寺中.……圓測法師 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 故, 不授僧職.
(당전의 모량부(牟梁部) 아간 익선(益宣)이 내 아들을 부산성의 창직으로 제수하였다……떠 사지 진절이 기마와 안구를 주니 그제서야 허락하였다……조정의 화주(花主)가 듣고 사신을 보내어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럽고 추함을 씻으려고 하였는데, 익선이 도망해 숨어버렸으므로. 그의 장 자를 잡아갔다. 이때는 중동(仲冬)의 몹시 추운 날이었으므로, 성 안 못 가운데에서 목욕을 시켰 더니 그대로 얼어죽고 말았다. 대왕이 듣고 명을 내려서 모량리 사람으로 벼슬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내쫓아 다시는 관공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만약 중이 된 자는 종고(鐘鼓)가 있는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원측법사는 해동의 고승이 었으나, 모량리 사람이었던 까닭에 승직(僧職)을 받지 못하였다.)
-『三國遺事』第 2卷 紀異 第 2 '孝昭王代 竹旨朗' 中
② 以謬傳辭.刑臣斬首……勅令斬之……獄吏斬之
(말을 잘못 전한 죄로 신을 형벌하여 목을 베면……목을 베라고 명하니……옥리가 베었는데)
-『三國遺事』第 3卷 興法 第 3 '原宗興法 厭 滅身' 中
위 글을 통해 신라 사회의 죄와 형벌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우선 신라 시대에는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은 죄였던 듯하며,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고 도망을 치는 것은 아주 큰 죄였던 듯하다. 익선은 죽지랑이 간청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였고, 간진(侃珍)이 조세 삼십 석을 주어도 거절하다가 기마와 안구를 받고서야 허락하였다. 이 일로 익선은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뇌물을 받는 것이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 가해지는 벌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익선이 도망가고 나서 그의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 것으로 보아 신라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없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았으며, 그 일순위가 장자였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 죄값이 크면 그 벌이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벌의 내용을 보면, 첫째, 당시 벼슬에 종사하는 같은 지역 사람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한다. 두번째로,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옷이란 승려의 옷차림을 말하는 듯하다. 문무왕(文武王) 대에 고구려에서 귀화해 온 거득공이라는 자는 문무왕의 명으로 총재가 되어 국내를 몰래 다니며 민간의 요역을 살피기 위해 치의(緇衣 : 검은 물감을 들인 중의 옷)를 입고 다닌다.
公著緇衣, 把琵琶, 爲居士形. -『三國遺事』第 2卷 紀異 第 2 '文虎王法敏' 中
다시 말해,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승려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인 듯하다. 또한 만약 승려가 된 자가 있으면 종고(鐘鼓)가 있는 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원측법사가 모량리 사람이라 승직(僧職)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고가 있는 절이란 승직을 받을 수 있는 절을 의미하는 듯하다. 즉, 승려가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승려가 관직에 나아간 경우를 예를 들면, 진흥왕대에는 고구려의 승려 혜량은 국통이었으며 그 아래 주통·군통을 두어 교단을 조직하였다.
벼슬에 나아가게 되면 나라의 녹을 먹게 되므로 승직을 못하게 되면 나라의 녹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신라 시대에는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이 죄였으며, 죄를 짓고 도망하는 것은 중죄에 속하였다. 또한 죄를 짓고 도망을 하면 가족이 대신 벌을 받았으며 가족 중에서도 장자가 받는다. 또한 중죄의 경우 혈연 내지는 지연으로 묶인 사람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라의 녹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죄를 짓고 도망가는 것보다 신하가 임금에게 말을 잘못 전하는 것을 더 큰죄로 여겼으며, 이와 같은 대죄의 경우 참수형(斬首形)에 처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일연 著, 최호 譯 홍신문화사 1991
『三國史記』 김부식 著,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外 교문사 1998
『한국의 복식문화』최해율 外경춘사 1993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1994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1996
흰 입(素笠)을 쓴 것을 아찬 여삼(餘三)은 면류관을 쓸 징조라고 하였다. 입(笠)은 복두와는 약간 다른 형태일 것으로 짐작되며, 면류관과 연관지어진 것으로 보아 관처럼 쓰는 형태의 것으로 짐작된다.
『三國史記』 복식금령을 보면 요대란 것을 진골 여자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 요대(腰帶)를 함을 알 수 있다. 진평왕 때 천사옥대(天賜玉帶)는 임금의 것은 전과(鐫 )가 62개 달려있으며 길이가 열 뼘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임금의 요대에는 전과라 하여 금으로 새기고 옥으로 꾸며져 연결된 장식이 달려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크기나 무게도 임금의 몸이 더욱 무거워진다고 할 정도로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차돈(異次旽)이 참형을 당한 후, 그것을 슬퍼한 총재가 흘린 땀이 선면(蟬冕)에 베었다고 하는데, 왕이 불러서 모인 관리들이 쓰고 있던 것으로 보아 관복을 입었을 때는 복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면이라 불리는 관모를 씀을 알 수 있다.
법흥왕이 면류관을 벗고 방포(方袍)를 입었다고 했는데, 면류관을 벗었다는 것은 관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때 입었던 옷이 방포인 것으로 보아 왕은 관복을 입지 않을 때는 방포라는 평상복을 입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布)를 입었다고 하는데, 왕이 입은 포를 방포(方袍)라고 하는 듯하다.
이 밖에도 문희와 태종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들은 치마를 입었으며, 혜숙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마을 사람이 다른 곳에서 혜숙을 만나서 무덤을 파보니 그 곳에 망혜(芒鞋)가 한 켤레 있었다는 것을 통해 신발의 형태를 한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Ⅶ. 신라 시대의 罪와 刑罰
① 幢典牟梁益宣阿干, 以我子差富山城倉直……又以珍節舍知 騎馬鞍具胎之. 乃許.……朝廷花主聞之. 遺使取益宣, 將洗浴其垢醜. 宣逃隱.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浴洗 於城內池中. 仍合凍死.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者, 竝合黜遺. 更不接公署. 不著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鐘跛寺中.……圓測法師 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 故, 不授僧職.
(당전의 모량부(牟梁部) 아간 익선(益宣)이 내 아들을 부산성의 창직으로 제수하였다……떠 사지 진절이 기마와 안구를 주니 그제서야 허락하였다……조정의 화주(花主)가 듣고 사신을 보내어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럽고 추함을 씻으려고 하였는데, 익선이 도망해 숨어버렸으므로. 그의 장 자를 잡아갔다. 이때는 중동(仲冬)의 몹시 추운 날이었으므로, 성 안 못 가운데에서 목욕을 시켰 더니 그대로 얼어죽고 말았다. 대왕이 듣고 명을 내려서 모량리 사람으로 벼슬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내쫓아 다시는 관공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만약 중이 된 자는 종고(鐘鼓)가 있는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원측법사는 해동의 고승이 었으나, 모량리 사람이었던 까닭에 승직(僧職)을 받지 못하였다.)
-『三國遺事』第 2卷 紀異 第 2 '孝昭王代 竹旨朗' 中
② 以謬傳辭.刑臣斬首……勅令斬之……獄吏斬之
(말을 잘못 전한 죄로 신을 형벌하여 목을 베면……목을 베라고 명하니……옥리가 베었는데)
-『三國遺事』第 3卷 興法 第 3 '原宗興法 厭 滅身' 中
위 글을 통해 신라 사회의 죄와 형벌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우선 신라 시대에는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은 죄였던 듯하며,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고 도망을 치는 것은 아주 큰 죄였던 듯하다. 익선은 죽지랑이 간청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였고, 간진(侃珍)이 조세 삼십 석을 주어도 거절하다가 기마와 안구를 받고서야 허락하였다. 이 일로 익선은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뇌물을 받는 것이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 가해지는 벌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익선이 도망가고 나서 그의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 것으로 보아 신라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없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았으며, 그 일순위가 장자였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 죄값이 크면 그 벌이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벌의 내용을 보면, 첫째, 당시 벼슬에 종사하는 같은 지역 사람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한다. 두번째로,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옷이란 승려의 옷차림을 말하는 듯하다. 문무왕(文武王) 대에 고구려에서 귀화해 온 거득공이라는 자는 문무왕의 명으로 총재가 되어 국내를 몰래 다니며 민간의 요역을 살피기 위해 치의(緇衣 : 검은 물감을 들인 중의 옷)를 입고 다닌다.
公著緇衣, 把琵琶, 爲居士形. -『三國遺事』第 2卷 紀異 第 2 '文虎王法敏' 中
다시 말해,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승려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인 듯하다. 또한 만약 승려가 된 자가 있으면 종고(鐘鼓)가 있는 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원측법사가 모량리 사람이라 승직(僧職)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고가 있는 절이란 승직을 받을 수 있는 절을 의미하는 듯하다. 즉, 승려가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승려가 관직에 나아간 경우를 예를 들면, 진흥왕대에는 고구려의 승려 혜량은 국통이었으며 그 아래 주통·군통을 두어 교단을 조직하였다.
벼슬에 나아가게 되면 나라의 녹을 먹게 되므로 승직을 못하게 되면 나라의 녹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신라 시대에는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이 죄였으며, 죄를 짓고 도망하는 것은 중죄에 속하였다. 또한 죄를 짓고 도망을 하면 가족이 대신 벌을 받았으며 가족 중에서도 장자가 받는다. 또한 중죄의 경우 혈연 내지는 지연으로 묶인 사람들은 모두 관직을 박탈당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라의 녹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신라 시대에는 죄를 짓고 도망가는 것보다 신하가 임금에게 말을 잘못 전하는 것을 더 큰죄로 여겼으며, 이와 같은 대죄의 경우 참수형(斬首形)에 처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일연 著, 최호 譯 홍신문화사 1991
『三國史記』 김부식 著,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外 교문사 1998
『한국의 복식문화』최해율 外경춘사 1993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1994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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