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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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협정 배경

협정의 주요 내용

도하개발아젠다의 농산물 협상

사례

본문내용

수입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
◆ 국내소비량(정곡): 3,697만석(86~88) → 3,565만석(88~90)
쌀 최소시장접근(MMA) 비율 및 물량
구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장접근율(%)
1.0
1.5
2.0
2.0
2.5
3.0
3.5
4.0
도입물량(천톤)
51
77
103
103
128
154
180
205
2. UR 농업협정문과 쌀 재협상
◆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관련 조항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B에 규정되어 있음
→ 쌀 재협상은 DDA 농업협상과 별개로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의거해 이루어짐
◆특별취급(쌀 관세화 유예)의 연장 여부에 관한 협상은 협정의 발효된 후 10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함(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B 제8조)
→ 이행기간의 2000년에 종료된 일본과 이스라엘은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
◆ 쌀 관세화 유예와 관련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
→ 당초 쌀 관세화 유예시의 조건
- 당해 품목의 수입이 1986~88년 국내 소비량의 3% 미만(1조a)
- 1986~88년 이후에는 동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1조b)
- 해당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생산통제조치가 실시될 것(1조c)
-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중요한 주식일 것(1조d)
◆ 쌀 관세화 유예 연장시의 조건
- 특별취급 적용을 계속하기로 합의할 경우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를 제공해야 함(9조)
- 양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당품목에 대한 의무수입량 확대와 관리방식의 개선 등일 것으로 예상
◆ 특별취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의 관세화 방식(10조)
→ 기준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로 산정한 관세상당치에 기초한 관세를 산출해야 하고 이행계획서 상에 양허(10조)
- 기준년도(1986~88)를 대상으로 산출한 관세상당치에 UR 협정 이행기간 동안의 삭감률(최소한 개도국 10%, 선진국 15%)을 적용해야 함
◆ 관세화 이후의 관세 감축방식과 감축률 등은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됨
3. 쌀 재협상의 결과
◆ 유예의 조건
▷ 유예기간: 사실상 10년(5년 후 중간 점검)
▷ 저율관세물량(TRQ)
○ 국영무역방식 유지
○ 유예 첫 해 수입쌀 중 10%를 시중 판매. 6차연도에 30%까지 시판비율을 확대한 후 30% 유지
▷ 수입쌀 배분
○ 기존 20만 5천톤 : 국별 쿼터(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 기준)
○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 MFN 방식의 총량쿼터.
▷ 기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시 TRQ 증량은 DDA 타결 수준
∴ 쌀 협상 결과
▶ 유예 기간: 10년 (5년후 단순 점검)
▶ 의무 수입량: 20만 5천 톤(2004년) → 41만 톤(2014년)
※ 매년 약 2만 톤식 늘어남
▶ 수입 방식: 국영무역방식
▶ 시판 비율: 10%(2005년) →30%(2010년) →30%(2014년)
※ 2005년 2만 3천 톤에서 2014년 12만 3천 톤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5.16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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