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동행위의 의의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행위
2. 경쟁의 부당한 제한(경쟁제한성)
3. 법 제 19조 제 1항 각호의 행위유형
Ⅲ.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의 변천과정
Ⅳ. 주요국가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현황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일본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2.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동 제 2호)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동 제 3호)
4.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4호)
5.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동 제 5호)
6.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6호)
7.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동 제 7호)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또는 제한행위(동 제 8호)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Ⅶ. 공동행위의 인가
1. 의의
2.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3. 공동행위의 인가의 한계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Ⅷ. 공동행위 논의의 향후 전망 및 결론
Ⅸ. 참고문헌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행위
2. 경쟁의 부당한 제한(경쟁제한성)
3. 법 제 19조 제 1항 각호의 행위유형
Ⅲ.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의 변천과정
Ⅳ. 주요국가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현황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일본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2.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동 제 2호)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동 제 3호)
4.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4호)
5.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동 제 5호)
6.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6호)
7.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동 제 7호)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또는 제한행위(동 제 8호)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Ⅶ. 공동행위의 인가
1. 의의
2.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3. 공동행위의 인가의 한계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Ⅷ. 공동행위 논의의 향후 전망 및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ⅱ.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ⅲ.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ⅳ.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4) 산업구조의 조정(법 제 19조 제 2항 제 4호: 시행령 제 26조)
ⅰ.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ⅱ. 기업의 합리화에 의해서는 제 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ⅲ.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5) 거래조건의 합리화(법 제 19조 제 2항 제 5호: 시행령 제 27조)
ⅰ.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ⅱ.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ⅲ.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법 제 19조 제 2항 제 6호: 시행령 제 28조)
ⅰ. 궁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ⅱ.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ⅲ.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3. 공동행위의 인가의 한계
공동행위를 인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시행령 제 29조)
ⅰ.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
ⅱ.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ⅲ.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ⅳ.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한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1) 인가절차
위 규정의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내에(단, 필요시 30일 내에서 연장가능)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 19조 제 3항: 시행령 제 30조.
.
2)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Ⅷ. 공동행위 논의의 향후 전망 및 결론
공동행위는 경쟁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완전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는 각국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공동행위 관련 논의의 초점은 공동행위의 입증방법, 입증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공동행위의 예방 및 시정 등이다.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특히 과점시장에서 명백한 합의 없이 행동을 통일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는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공정위 직원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조사권을 확보하여야 합의증거의 효과적 색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2002년에 도입된 제보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향후 공동행위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 관찰대상이 된다.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으로는 기존의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여러 건의 입찰에 대한 나눠먹기식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을 전체 입찰을 대상으로 산정한 공정위의 최근 심결례는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밖에도 과징금의 부과비율을 현재의 법사 최고한도인 매출액의 5%의 범위에서 가장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도 구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공동행위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동행위에 대한 금지원칙과 제재수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같은 내용과 수준의 공동행위금지법규를 가질 경우 공동행위의 근절이 더욱 쉬울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떤 국가에서는 위법으로 판정되고 어떤 국가에서는 합법으로 판정되는데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각국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동행위 기구의 창설문제이다. 사실 특정 국제공동행위에 대하여 각국이 개별적으로 조사·시정하는 것은 조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복처벌의 문제를 가져옴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서 기업간 협력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제휴 등이 단순히 기업간 경쟁을 축소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경비의 절감을 통한 가격하락 또는 경쟁여건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이 2002년 5월에 제정한 공동행위심사기준은 그 의미가 크며 머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각국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Ⅸ. 참고문헌
제 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상)
조성봉외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경제학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1999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
법문사
2004
공정거래법
송인방
형설출판사
2004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2002
인터넷 사이트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ⅱ.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ⅲ.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ⅳ.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4) 산업구조의 조정(법 제 19조 제 2항 제 4호: 시행령 제 26조)
ⅰ.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ⅱ. 기업의 합리화에 의해서는 제 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ⅲ.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5) 거래조건의 합리화(법 제 19조 제 2항 제 5호: 시행령 제 27조)
ⅰ.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ⅱ.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ⅲ.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법 제 19조 제 2항 제 6호: 시행령 제 28조)
ⅰ. 궁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ⅱ.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ⅲ.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3. 공동행위의 인가의 한계
공동행위를 인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시행령 제 29조)
ⅰ.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
ⅱ.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ⅲ.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ⅳ.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한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1) 인가절차
위 규정의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내에(단, 필요시 30일 내에서 연장가능)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 19조 제 3항: 시행령 제 30조.
.
2)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Ⅷ. 공동행위 논의의 향후 전망 및 결론
공동행위는 경쟁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완전하게 방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는 각국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공동행위 관련 논의의 초점은 공동행위의 입증방법, 입증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공동행위의 예방 및 시정 등이다.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특히 과점시장에서 명백한 합의 없이 행동을 통일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는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공정위 직원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조사권을 확보하여야 합의증거의 효과적 색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2002년에 도입된 제보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향후 공동행위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 관찰대상이 된다.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으로는 기존의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여러 건의 입찰에 대한 나눠먹기식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을 전체 입찰을 대상으로 산정한 공정위의 최근 심결례는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밖에도 과징금의 부과비율을 현재의 법사 최고한도인 매출액의 5%의 범위에서 가장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도 구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공동행위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동행위에 대한 금지원칙과 제재수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같은 내용과 수준의 공동행위금지법규를 가질 경우 공동행위의 근절이 더욱 쉬울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떤 국가에서는 위법으로 판정되고 어떤 국가에서는 합법으로 판정되는데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각국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동행위 기구의 창설문제이다. 사실 특정 국제공동행위에 대하여 각국이 개별적으로 조사·시정하는 것은 조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복처벌의 문제를 가져옴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서 기업간 협력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제휴 등이 단순히 기업간 경쟁을 축소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경비의 절감을 통한 가격하락 또는 경쟁여건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이 2002년 5월에 제정한 공동행위심사기준은 그 의미가 크며 머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각국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Ⅸ. 참고문헌
제 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상)
조성봉외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경제학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1999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
법문사
2004
공정거래법
송인방
형설출판사
2004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2002
인터넷 사이트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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