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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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2. 논의의 전개순서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인정설
가. 1설 (행위공동설)
나. 2설 (공동행위주체설)
다. 3설 (과실공동 · 기능적 행위지배설 혹은 기능적 행위지배설)
라. 4설 (과실공동 · 행위공동설)
2. 부정설
가. 1설 (범죄공동설)
나. 2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다. 3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Ⅲ.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과정
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태신호 사건)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화주의 업무상치사 사건)
3.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4. 성수대교 붕괴사건
5. 판례의 검토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인정이 형법 제30조에 반하는가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설이 있는가

V.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요소
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가
2. 주의의무위반의 공동의 의미
가. 제1설
나. 제2설
다. 검토
3. 행위공동의 의미
가. 제1설
나. 제2설
다. 검토
4. 소결론

본문내용

목적으로 하는 주의의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달리할 때에는 공동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호 판결(성수대교 붕괴사건)이 교량의 시공업자, 감독자 및 교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법익침해를 위하여 상호간에 불가분적으로 연대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 각자는 공동으로 전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되며, 그 결과의 귀속도 행위자 전부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연대성과 상호의존성이 각자로 하여금 공동정범으로 되게 한다고 본다. 이 학설에서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공동의 주의의무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하에 위 성수대교 사례를 살펴보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유지관리자 등은 동일한 대상(성수대교)에 관련된 동일한 목적(교량의 안전)을 가지며 또 결과발생(붕괴사고)을 위하여는 어느 한 사람의 주의의무위반으로써는 불가능하고 이들이 함께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때 참가자들은 공동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모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용식,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판례연구(7), 1999, 104면 등 참조.
다. 검토
살피건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앞서 본바와 같이 존재하는 이상 제2설을 취하여 공동의 주의의무 성립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제2설을 취하게 되는 경우 수인이 일련의 작업을 순차 수행하다 각자의 과실로 과실범이 성립한 사례에서 대부분 그 작업이 동일한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터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결국 처벌해야 함에도 처벌할 수 없는 일부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된 학설인 이상, 그 성립범위에 제한을 가하는 제1설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2. 행위공동의 의미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 행위공동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설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공동을 의미하게 된다. 행위공동설과 범죄공동설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행위공동설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전법률적 행위개념에 집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나. 제2설
제1설과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특정한 위법유형에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행위공동설이라는 명칭을 차용한 범죄공동설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범죄공동설은 특정한 위법유형을 미리 전제해 놓고 그 범죄에 대한 의사연락을 논하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고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전지연, 형사법연구(제13권), 47면, 한국형사법학회 2005.
다. 검토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구별이 큰 실익이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설과 같은 비판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다. 따라서 1설을 채용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공동의 주의의무는 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것이 각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공동가공의 사실은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ⅤI. 글을 마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을 단순히 유추해석이라거나 무리한 확대해석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0조가 이를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는다는 점, 고의범과 과실범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그 인정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고도의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과실로 인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인의 피의자에게 그 결과를 귀속시킴이 상당함에도 인과관계의 불명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인정하되 그 요건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형법상의 유추해석, 무리한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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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고시계 1980.4
허일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 고시계 1994년 3월호
대법원판례집, 제4권 2집;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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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30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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