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긍정된 판례 사례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긍정된 판례 사례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본문내용
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 차량의 차주이며 평소에 운전 경험이 있는 "갑"이 자진하여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갑"은 피고인이 오한으로 앓고 있는 사이에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차주인 위 "갑"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 차량의 차주이며 평소에 운전 경험이 있는 "갑"이 자진하여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갑"은 피고인이 오한으로 앓고 있는 사이에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차주인 위 "갑"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