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총 론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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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초이론

II. 범죄론

IV. 법률 효과

본문내용

가벌성여부나 정도에 전적으로 종속적인 것은 아니다. 공범의 종속성정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종속형식, 제한적 종속형식, 극단적 종속형식 및 확장적 종속형식 등의 견해대립이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공범의 종속성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이 인정되면 족하고, 책임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에 따라 처벌될 뿐이다. 공범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정범의 형과 동일하다(제32조 1항. 그러나 종범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제32조 2항). 그리고 정범의 행위가 전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범의 성립이 인정된다. 즉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효과 없는 교사, 제31조 2항) 또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실패한 교사, 제31조 3항)에 전자의 경우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후자의 경우는 교사자를 각각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IV. 법률 효과
1. 형벌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 가지가 있다(제41조). 이를 형벌에 의해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자유형재산형 및 명예형의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형벌 가운데 사형은 생명형이고,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이며, 자격정지자격상실은 명예형 그리고 벌금과료 및 몰수는 재산형이다. 다만 몰수는 부가형이다(제49조).
1) 사형
사형(Todesstrafe, death penalty)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집행방법에는 교수총살참수전기살가스살주사살석살 및 교살 등이 있다. 우리 형법은 교수형을 규정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과 관련하여 폐지론과 존치론의 견해대립이 있다.
2) 자유형
자유형(Freiheitsstrafe)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우리 형법은 징역(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금고(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 및 구류(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임)의 3 종류를 인정하고 있다. 자유형과 관련하여 자유형의 단일화와 단기자유형의 제한 등이 문제되고 있다.
3) 재산형
재산형(Vermogensstrafe)이란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우리 형법은 벌금(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형벌)과료(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점에서 벌금과 구별됨) 및 몰수(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원칙적으로 부과형임)이 인정되고 있다. 재산형과 관련하여 총액벌금형제도 대신에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벌금의 분납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4) 명예형
명예형(Ehrenstrafe)이란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자격상실(일정한 형선고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과 자격정지(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당한 형벌의 선고를 위해서는 형의 양정(또는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형벌이 정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형벌범위(즉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법정형)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정형으로부터 법률상 및 재판상의 가중감경을 거쳐 구체화된 형벌(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 행위자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양정요소가 된다. 그 외에도 형벌의 목적, 즉 특별예방이 고려된다 -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게 된다(선고형). 형의 양형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선고유예(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및 가석방(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제도가 있다.
2. 보안처분
보안처분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벌로서 달성할 수 없는 특별예방목적에 기여한다. 보안처분을 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필요성) 및 비례성원칙에의 구속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사회보호법에서는 대인적 보안처분만이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자유박탈보안처분(보호감호, 치료감호 그리고 중독자에 대한 금절치료소감호와 노동혐오자에 대한 노역장감호)과 자유제한보안처분(보호관찰, 운전면허박탈, 직업금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체도는 형법이 아니라 몇 개의 특별법(예컨대 소년법, 보안관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1980년 12월 18일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안처분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1) 보호감호
보호감호는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 보호감호의 요건과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치료감호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에 대하여도 사회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다.
3)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와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 즉 자유상태에 있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지도에 의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외래적 치료 또는 외래적 보호감호이다. 보호관찰의 적용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도 사회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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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30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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