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결 론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결 론
본문내용
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다. 다만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도 부분적 공동정범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문제의 핵심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丙의 사망이 甲과 乙의 공동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통설은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과실범에 대하여는 공동의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의 의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독정범의 경우에도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에 대하여 공동의 지배 또는 실현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과실범의 본질이 주의의무위반에 있는 이상 공동의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판례도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78.1.17, 77도2193: 대법원 1997.11.28, 97도1740).
따라서 乙은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지만 甲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Ⅳ. 결 론
甲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건조물침입죄는 강도치사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乙은 甲과 공동정범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乙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와 특수절도죄 및 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 乙은 이들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통설은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과실범에 대하여는 공동의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의 의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독정범의 경우에도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에 대하여 공동의 지배 또는 실현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과실범의 본질이 주의의무위반에 있는 이상 공동의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판례도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78.1.17, 77도2193: 대법원 1997.11.28, 97도1740).
따라서 乙은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지만 甲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Ⅳ. 결 론
甲은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건조물침입죄는 강도치사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乙은 甲과 공동정범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乙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와 특수절도죄 및 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 乙은 이들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