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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정범 중 어느 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직접 개시한 순간부터 공동정범 모두에 대해 실행의 착수는 개시된다.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정범 중 어느 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직접 개시한 순간부터 공동정범 모두에 대해 실행의 착수는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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