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범과 신분
제 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 3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공범종속성설
2)공범독립성설
3. 신분
1)인적 성질
2)인적 지위
3)인적 상태
신분
1)구성적 신분
2)가감적 신분
3)소극적 신분
법률의 해석
1. 진정신분범설
2.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포함설
하지만, 공범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이는 과정을 다르게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전 3조
1. 비신분자의 신분자의 가공
2. 신분자의 비신분자의 가공
제 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 3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공범종속성설
2)공범독립성설
3. 신분
1)인적 성질
2)인적 지위
3)인적 상태
신분
1)구성적 신분
2)가감적 신분
3)소극적 신분
법률의 해석
1. 진정신분범설
2.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포함설
하지만, 공범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이는 과정을 다르게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전 3조
1. 비신분자의 신분자의 가공
2. 신분자의 비신분자의 가공
본문내용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문을 진정신분범에 제한하여 적용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결론
해석상 법문에 충실한 제 1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법정형은 동일하고 그 과정은 다르다. 그러나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일반사면이나. 공소시효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구별실익이 없다.
쟁점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도 포함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전 3조’에 간접정범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결론
공범에 대하여 두가지 학설이 있다.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독림성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가 달라진다.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간접정범에 처해지며,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진정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
공범종속성
공범 공범독립성
신분 비신분자 ->신분자 ->진정신분범의 공범
신분자 ->비신분자 ->간접정범
결론
해석상 법문에 충실한 제 1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법정형은 동일하고 그 과정은 다르다. 그러나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일반사면이나. 공소시효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구별실익이 없다.
쟁점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도 포함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전 3조’에 간접정범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결론
공범에 대하여 두가지 학설이 있다.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독림성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가 달라진다.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간접정범에 처해지며,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할 경우 진정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
공범종속성
공범 공범독립성
신분 비신분자 ->신분자 ->진정신분범의 공범
신분자 ->비신분자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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