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매춘에 대한 이해
1. 매춘의 개념
2. 매춘의 역사
3. 우리나라 매춘의 실태
4. 매춘근절의 어려움
Ⅱ. 매춘에 대한 여러 정책
1. 참여자
2. 매춘정책의 필요성
3. 매춘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이론
4. 정책에 대한 찬반론 (논점)
5. 정책사례
6.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1. 매춘의 개념
2. 매춘의 역사
3. 우리나라 매춘의 실태
4. 매춘근절의 어려움
Ⅱ. 매춘에 대한 여러 정책
1. 참여자
2. 매춘정책의 필요성
3. 매춘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이론
4. 정책에 대한 찬반론 (논점)
5. 정책사례
6.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본문내용
공창제를 실시 1997년 공창제 폐지시행을 선포
- 1949년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줄곧 공창제를 유지
-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타이베이 시장이던 1997년 범죄매춘과의 전쟁
- 10만명에 달하는 매춘부들의 극심한 반대에 밀려 천 시장은 영업장을 폐쇄하지 못함
- 마잉지우 후임 시장이 협상을 통해 1999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
- 기간 만료되는 2001 3월 132곳에 이르는 공창 업소의 매춘 면허를 모두 회수
- 대만 타이페이시의 성매매 단계별 방지정책
1단계 :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 차단
2단계 : 단전단수 조치로 퇴폐업소 척결
3단계 : 공창 철거, 레인보우 정책 시행
- 그들의 생계를 지원
1997년부터 직업훈련소를 개설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카드를 발급
1년 간의 생활보조비를 제공 (액수가 일인당 우리 돈으로 1백31만원, 직업장려금까지 합 해 매월 18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
가족에게는 양로원과 탁아소 등의 혜택을 줌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도 약 4천80만원의 무이자 창업대출금과 법률 상담도 제공
(2)유럽과 그외 나라
① 독일
- 프랑크푸르트는 시내 중심인 카이저(황제) 거리를 합법적인 매춘지역으로 지정 시 당국이 직접 관리
- 매춘부와 상대 남성이 1대1로 흥정을 벌이는 방식
- 시 당국은 일주일에 한번씩 성병 검사를 실시
- 경비 카메라를 설치, 매춘부들에 대한 폭행이나 범죄를 예방
② 네덜란드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자유스러운 공창제도를 시행
- 홍동가가 주로 항구 도시에, 그리고 신흥 공업도시에 대부분 산재
③ 프랑스
수도 파리의 외곽에 있는 피갈이 홍등가로 유명하나 공창제가 아닌 사창의 형태
④ 스웨덴
1999년에 성구매금지법을 제정, 돈으로 성을 사는 사람과 그것을 중개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
⑤ 미국
- 매춘을 알선중개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처벌
- 매춘부나 상대 남성에 대한 처벌은 사생활로 간주,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게 관례
⑥ 남미
- 남녀가 프리 섹스를 즐길 정도로 개방적이어서 매춘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음
2) 외국의 신상공개 사례
(1) 미국
- 선진국 중 가장 엄격하게 신상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
- 1994년 뉴저지주에서 7세 소녀 메간 켄터가 이웃집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
- 1996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인 '메간법'을 제정, 시행
- 메간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정도는 주별로 다름
- 뉴저지주의 경우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신문에도 공개
- 뉴욕주도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주민이 자주 찾는 슈퍼마켓과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포
-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발위험이 있는 사람을 위험 인물로 분류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신상정보를 통보
(2) 영국과 프랑스
- 1997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지역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함
- 경찰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관련정보를 제공
6.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1) 법률로서 규제
(1) 윤락행위 방지법
제2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949년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줄곧 공창제를 유지
-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이 타이베이 시장이던 1997년 범죄매춘과의 전쟁
- 10만명에 달하는 매춘부들의 극심한 반대에 밀려 천 시장은 영업장을 폐쇄하지 못함
- 마잉지우 후임 시장이 협상을 통해 1999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
- 기간 만료되는 2001 3월 132곳에 이르는 공창 업소의 매춘 면허를 모두 회수
- 대만 타이페이시의 성매매 단계별 방지정책
1단계 :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 차단
2단계 : 단전단수 조치로 퇴폐업소 척결
3단계 : 공창 철거, 레인보우 정책 시행
- 그들의 생계를 지원
1997년부터 직업훈련소를 개설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카드를 발급
1년 간의 생활보조비를 제공 (액수가 일인당 우리 돈으로 1백31만원, 직업장려금까지 합 해 매월 18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
가족에게는 양로원과 탁아소 등의 혜택을 줌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도 약 4천80만원의 무이자 창업대출금과 법률 상담도 제공
(2)유럽과 그외 나라
① 독일
- 프랑크푸르트는 시내 중심인 카이저(황제) 거리를 합법적인 매춘지역으로 지정 시 당국이 직접 관리
- 매춘부와 상대 남성이 1대1로 흥정을 벌이는 방식
- 시 당국은 일주일에 한번씩 성병 검사를 실시
- 경비 카메라를 설치, 매춘부들에 대한 폭행이나 범죄를 예방
② 네덜란드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자유스러운 공창제도를 시행
- 홍동가가 주로 항구 도시에, 그리고 신흥 공업도시에 대부분 산재
③ 프랑스
수도 파리의 외곽에 있는 피갈이 홍등가로 유명하나 공창제가 아닌 사창의 형태
④ 스웨덴
1999년에 성구매금지법을 제정, 돈으로 성을 사는 사람과 그것을 중개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
⑤ 미국
- 매춘을 알선중개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처벌
- 매춘부나 상대 남성에 대한 처벌은 사생활로 간주,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는게 관례
⑥ 남미
- 남녀가 프리 섹스를 즐길 정도로 개방적이어서 매춘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음
2) 외국의 신상공개 사례
(1) 미국
- 선진국 중 가장 엄격하게 신상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
- 1994년 뉴저지주에서 7세 소녀 메간 켄터가 이웃집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
- 1996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인 '메간법'을 제정, 시행
- 메간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정도는 주별로 다름
- 뉴저지주의 경우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신문에도 공개
- 뉴욕주도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주민이 자주 찾는 슈퍼마켓과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포
-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발위험이 있는 사람을 위험 인물로 분류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신상정보를 통보
(2) 영국과 프랑스
- 1997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지역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함
- 경찰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관련정보를 제공
6.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1) 법률로서 규제
(1) 윤락행위 방지법
제2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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