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자치 아래 주민 참여의 이중성
※2. 주민참여제도 평가의 필요성
<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 주민참여제도 평가의 필요성
<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본문내용
소환제도 도입을 아예 미루거나 2)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 도입(예를 들면 부패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분임.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중에 하나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주민소환의 발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5-10%선의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그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할 필요가 없음. 선출직 공직자가 특별히 범죄행위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도의 본래취지이기 때문임.
③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전반적인 개정
- 지방자치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개모집제도의 활용과 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원칙 *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참여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현재 지방재정제도상 존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제도는 예산편성이전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므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앞으로는 매년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도록 하고(주민욕구조사,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조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내용공개가 없으면 불합리한 민원이나 로비를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내용을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반영해야 함.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④ 3개 단체 특별법 폐지
-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폐지하여, 건전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이들 단체에 매년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은 최소 331억 7천만원에 달하며, 다수가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 그와는 별개로 새마을회관 건축비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과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3개단체 지원특별법이므로 이의 폐지가 필요함. 현재 3개 단체가 지역 기득권 구조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3개단체 지원특별법의 폐지는 올바른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임.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개선 전국네트워크'에서 의원발의로 3개단체 특별법 폐지안을 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⑤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 현재의 주민투표법이 1)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에 과다한 서명숫자를 요구하고 있고 2)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를 봉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담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도 필요함.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① 한편 지역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지방차원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있다든지 대규모 개발현안이 있다든지 할 경우)이 있을 경우에 행사될 수 있는 제도이고, 주민소송제도도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가 있을 때에 주로 사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별도로, 보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② 시민참여기본조례처럼 시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구체적인 참여방식을 명시하는 조례의 제정도 의미있는 시도임. 참여예산 조례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는 민원제기의 수준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생활상 문제와 관련있는 영역들에 대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3.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①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주 작고 소박한 일상활동(생협, 자원봉사 활동 등)에서부터 지역의 대의정치를 바꾸는 일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함.
②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주로 외부에 의존하는 발전전략 위주로 논의되어 온 것이 현실인데, 내발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함. 또한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함.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개발"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은 복지, 환경, 교육, 지역경제, 지역문화,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안전 등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임.
또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차원에서부터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함.
③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결시켜 활용하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슈를 일회적, 단발적 이슈보다는 생활적, 지속적 이슈속에서 찾아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임.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분임.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중에 하나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주민소환의 발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5-10%선의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그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할 필요가 없음. 선출직 공직자가 특별히 범죄행위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도의 본래취지이기 때문임.
③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전반적인 개정
- 지방자치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개모집제도의 활용과 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원칙 *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참여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현재 지방재정제도상 존재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제도는 예산편성이전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므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앞으로는 매년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도록 하고(주민욕구조사,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조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내용공개가 없으면 불합리한 민원이나 로비를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내용을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반영해야 함.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④ 3개 단체 특별법 폐지
-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폐지하여, 건전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이들 단체에 매년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은 최소 331억 7천만원에 달하며, 다수가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 그와는 별개로 새마을회관 건축비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과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3개단체 지원특별법이므로 이의 폐지가 필요함. 현재 3개 단체가 지역 기득권 구조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3개단체 지원특별법의 폐지는 올바른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임.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개선 전국네트워크'에서 의원발의로 3개단체 특별법 폐지안을 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⑤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 현재의 주민투표법이 1)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에 과다한 서명숫자를 요구하고 있고 2)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를 봉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담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도 필요함.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① 한편 지역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지방차원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있다든지 대규모 개발현안이 있다든지 할 경우)이 있을 경우에 행사될 수 있는 제도이고, 주민소송제도도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가 있을 때에 주로 사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별도로, 보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② 시민참여기본조례처럼 시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구체적인 참여방식을 명시하는 조례의 제정도 의미있는 시도임. 참여예산 조례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는 민원제기의 수준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생활상 문제와 관련있는 영역들에 대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3.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①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주 작고 소박한 일상활동(생협, 자원봉사 활동 등)에서부터 지역의 대의정치를 바꾸는 일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함.
②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주로 외부에 의존하는 발전전략 위주로 논의되어 온 것이 현실인데, 내발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함. 또한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함.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개발"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은 복지, 환경, 교육, 지역경제, 지역문화,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안전 등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임.
또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차원에서부터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함.
③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결시켜 활용하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슈를 일회적, 단발적 이슈보다는 생활적, 지속적 이슈속에서 찾아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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