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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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입법목적
3. 도입경과

Ⅱ. 본론

1. 목적
2. 대상사건 및 관할
3. 배심원
4. 배심원의 자격
5. 배심원의 선정
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7.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8.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고 심지어 공소장 변경도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다중의 위험에 빠지지란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는 금지하며, 유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못하게 하고, 공소장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 등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항소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배심원의 신뢰성문죄와 감성재판의 배격문제
한국형 배심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ㅘ 감성재판으로 흐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dLT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에 의해 판단의 영향을 받는 온정주의 내지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적 특성이 강하고, 행위자적 특성보다는 행위의 동기내기 특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적이고 여론에 쉽게 흔들리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상 절차적 정의보다는 내용적 정의를 중시하는 면이 있으므로 공평무사한 평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편견돠 선입견은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우리 민족만이 유달리온정주의가 강하다는 것 또한 편견이 아닌가 생각한다. EK라서 어떻게든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갓 QN리내리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편하하며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견해에는 찬동할 수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재판에 이러한 감성재판을 막을수 있는 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한 배심원 선정과 교육, 법관의 지도와 소송지휘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연고주의는 기피제도로, 배심원단의 선정에서부터 평결 종료까지 외부와의 접근 차단, 적절한 법관의 소송지휘와 지도, 전문성을 요하는 평결의 경우, 비전문가를 기피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방법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오히여 소수의 특정 학맥 또는 동일한 연수원 출신이라는 폐쇠적이고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해온 기존 직업법조인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연고주의를 배격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오직 법조계라고하는 분야에서 폐쇠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오면서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변호하려 하기보다 바복적인 일에 단순하게 접근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문법조인들보다 평생 1,2회 정도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영광으로 알고 어떻게든 진지하게 임해보려는 다양한 직업군의 배심원들이 더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옳을 가능성이 크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체득하였기에 특히 그렇다. 폐쇠된 공간의 검찰 조서실을 열어젖히고 열린 법정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신성한 추격을 기대하는 것이 사법 주권자들의 마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형사절차의 개선
기존의 형사절차들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기에 형사배심제의 도입에 따라 형사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한다. 이와 더불어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형사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공판심리의 기본원칙이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이다. 무기대등주의와 변호인이 효율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증거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이는 일반인이 사건을 공정하게 파악하도록 꾸준히 발전·진화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아직 추상적인 법 조항이 많아서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법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이 공정하게 판단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다행히 검사에게 높은 추정력을 부여하여 자백 편중의 수사를 인정하던 조서재판주의의 폐해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준 것 같아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 향상에 일본 전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도 조서재판주이의 폐해가 완전히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문증거, 위법수진증거, 자백 등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증거법 분야에서 증거배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법 문회한인 배심원에게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된 증거만 제시되어야 편견이나 선입견에 벗어나 제대로 된 평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4.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 여부
미국의 배심제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재판이 기속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단계에서의 배심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결국 최종 판결은 법관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아무리 배심평결을 존중·수용하도록 운용하겠노라고 하더라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단 하기 곤란하다. 물론 배심의 평결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jd하여 법관이 재평결을 요구하고, 재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관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지만 배심의 평결에 법관이 구속되지 않으면 국민 사법참여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만큼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배심의 평결이 법관에 의해 바뀌는 비율이 높을수록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패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참여율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제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법학자들이 눈높이가아닌 일반 시민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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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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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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