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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과 헌법학, 헌법과 헌법관, 헌법과 헌법제정능력,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과 헌법재판소, 헌법과 헌법 제9조, 헌법과 헌법 제27조, 헌법과 헌법 제100조, 헌법과 헌법 제107조, 헌법과 헌법 제119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학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Ⅲ. 헌법과 헌법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2.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Ⅳ. 헌법과 헌법제정능력

Ⅴ. 헌법과 헌법재판

Ⅵ. 헌법과 헌법재판소

Ⅶ. 헌법과 헌법 제9조

Ⅷ. 헌법과 헌법 제27조

Ⅸ. 헌법과 헌법 제100조

Ⅹ. 헌법과 헌법 제107조

Ⅺ. 헌법과 헌법 제119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는 그것이 ‘현행법령’, 즉 1948년 헌법 시행 당시에 효력이 있는 법령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헌법(1948년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들은 조문의 해석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과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유진오는 “旣存法令中에서 憲法에 抵觸되지 않는 것”에 한해 효력이 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비록 명시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현행법령인가의 여부와 헌법에의 저촉 여부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Ⅹ. 헌법과 헌법 제107조
憲法 제107조 제2항은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違憲法律審査權을 法院의 제청에 의하여 憲法裁判所가 행사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대응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였음을 선언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 즉 行政裁判權이 法院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서 大法院을 최종심으로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行政法院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憲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의 개념을 민형사재판권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사법권의 실질적 의미에 포함되는 모든 包括的인 裁判作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행정재판권이 포함되는 것은 이론이 없다.
한편 沿革的으로 볼 때에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근거가 된 制憲憲法 제81조 제1항은 “大法院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憲法과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大法院에 違憲法律審査權을 귀속시킨 1962. 12. 26.자 제5차 改正憲法 제102조 제2항에서 “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전제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憲法과 같은 규정형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行政審判前置主義의 헌법적 근거를 제107조 제2항에 이어서 제10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憲法의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大法院의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적 위헌위법심사권을 규정한 憲法 제107조 제2항은 제101조 제1항에 의한 행정재판권의 法院 歸屬을 확인하는 한편 그 裁判權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 特別規定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原處分의 憲法訴願審判 對象性에 대한 적극설은, 행정재판권을 법원에 전속시킨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憲法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그런데 憲法 제107조 제2항이 “행정재판권은 法院에 속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이 이를 “最終的”으로 심사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行政處分의 위헌성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大法院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사법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뜻으로 축소해석해야 하므로 原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 긍정론이 憲法 제107조 제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 헌법과 헌법 제119조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제125조 등은 초기의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보다도 국가의 계획규제조정의 여지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19조 제2항은 질서정책을 넘어 ‘總量的 調整政策’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규정이 반드시 이러한 계획규제조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각 시대의 국내외적 상황과 사회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2조, 제125조 등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제126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원래 의미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1948~1966/7년 동안 서독에서 시행된 경제정책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상 자유와 사회적 정의의 조화, 법치국가와 복지국가의 관계,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등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복지국가원리의 성격,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의 포함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문제를 통한 市場經濟의 修正程度, 즉 국가의 시장에의 개입 범위와 정도 문제는 헌법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이 견해는 제기하고 있다. 즉 ①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2조, 제125조, 제126조 등은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계획규제조정을 반드시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② 재산권 등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도 2중 기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상대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立法의 裁量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 점, 그리고 ③ 복지국가에 관한 규정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추상성이나 사회적 급부능력에 대한 의존성에서 볼 수 있듯이, 광범위하게 입법에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 헌법에 경제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한 경제질서 모델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보다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政策的 判斷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성(1998),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 계희열(1982), 헌법관과 기본권이론, 공법연구(제10집), 한국공법학회 편, 한국공법학회
◇ 국순옥(1996),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제11호
◇ 강승식(2012),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김경제(2011), 헌법의 침해, 한국공법학회
◇ 허완중(2011),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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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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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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