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운동처방의 전망과 필요성
1.체육. 스포츠 현장에서의 운동처방
2. 의료분야에서의 운동처방
3.사업추진의 기본방향
Ⅲ.운동처방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
2. 운동처방 전문인력의 양성 체제의 정비
Ⅳ.결 론
Ⅱ.운동처방의 전망과 필요성
1.체육. 스포츠 현장에서의 운동처방
2. 의료분야에서의 운동처방
3.사업추진의 기본방향
Ⅲ.운동처방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
2. 운동처방 전문인력의 양성 체제의 정비
Ⅳ.결 론
본문내용
의 자질 보장 등 여려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현행 제도상 체육지도자(생활체육 및 경기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를 졸업하고서도 일정기간의 연수를 거처야만 자격검정시험(이론, 실기)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년간의 체육학 전공교육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들에게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연수과정을 부과하는 것은 낭비성이 강하다. 교육은 대학에 맡기고 자격검정을 검정기관으로 하여금 엄정하게 실시토록 함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학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소정의 자격검정을 거쳐 체육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 주되 지도자의 소양은 적정검정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3급의 경우, 대학교육을 못 받았거나 타전공 분야의 학위취득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연수과정 및 수습과정을 정해진 법에 따라 인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보수교육 및 상급과정을 위한 연수도 마찬가지다.
엄정하고 수준 높은 자격검정은 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위상 강화는 물론 대학교육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대학은 검정시험의 합격률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4) 연수 및 수습 기관의 지정
전공학위를 취득한 자들에게 연수과정을 면허(자격)시험의 자격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운동처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더라도 개인적으로 일정기간의 연수 또는 수습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나 대학 타전공 이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연수 혹은 수습과정을 응시자격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수 및 수습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운동처방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그 이론과 기술 도입이 새로운 사실이므로 연수기관 및 자격검정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국민 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부, 1996a) 제 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항(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교육) 및 ②항(대학 또는 체육단체의 연수원 설치 운영) 에 근거하여 세계적인 전문단체인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의 이론과 기술을 도입하고 대한스포츠의학회 및 한국 운동과학회를 중심으로한 연수 및 수습 과정을 구성케 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Ⅳ.결 론
운동처방 전문인력을 양성을 강구하는 것은 운동과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법률정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체육지도자의 구분과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등은 체육 분야 내에서의 전향적 인식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의료분야에의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자질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의학계로부터의 신인도를 바탕으로 유관 분야간의 이해관계를 무마시켜야 한다. 질 높은 운동 서비스는 결국 인반 대중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운동이 효과와 운동처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잇다. 국민들의 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운동수요를 창출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걸맞는 운동 서비스를 요구하는 권리를 찾아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진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관련한 단체들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공조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운동과학회는 학문적 지식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사업 추진의 조직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성, 홍천산, 여남희 역(1986). 운동처방. 서울: 보경문화사.4-5
김진호, 한태륜. 재활이학(1997). 서울; 군자출판사. 57-82
김철준. (1992). 운동처방의 실제. 가정의학회지,135: 2-9
무호성(1994).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일차의료, 3(2): 154-160
문화체육부(1996a).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활체육법령집: 3-46
윤남식(1991). 국민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53.
이상화(1994). 심장병 환자의 운동처방. 일파의료, 3(2): 130-147
보건복지부(1996c). 의료법시행령.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37(Ⅱ)권: 803-809-6.
엄정하고 수준 높은 자격검정은 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위상 강화는 물론 대학교육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대학은 검정시험의 합격률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4) 연수 및 수습 기관의 지정
전공학위를 취득한 자들에게 연수과정을 면허(자격)시험의 자격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운동처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더라도 개인적으로 일정기간의 연수 또는 수습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나 대학 타전공 이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연수 혹은 수습과정을 응시자격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수 및 수습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운동처방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그 이론과 기술 도입이 새로운 사실이므로 연수기관 및 자격검정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국민 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부, 1996a) 제 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항(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교육) 및 ②항(대학 또는 체육단체의 연수원 설치 운영) 에 근거하여 세계적인 전문단체인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의 이론과 기술을 도입하고 대한스포츠의학회 및 한국 운동과학회를 중심으로한 연수 및 수습 과정을 구성케 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Ⅳ.결 론
운동처방 전문인력을 양성을 강구하는 것은 운동과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법률정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체육지도자의 구분과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등은 체육 분야 내에서의 전향적 인식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의료분야에의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자질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의학계로부터의 신인도를 바탕으로 유관 분야간의 이해관계를 무마시켜야 한다. 질 높은 운동 서비스는 결국 인반 대중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운동이 효과와 운동처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잇다. 국민들의 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운동수요를 창출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걸맞는 운동 서비스를 요구하는 권리를 찾아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진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관련한 단체들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공조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운동과학회는 학문적 지식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사업 추진의 조직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성, 홍천산, 여남희 역(1986). 운동처방. 서울: 보경문화사.4-5
김진호, 한태륜. 재활이학(1997). 서울; 군자출판사. 57-82
김철준. (1992). 운동처방의 실제. 가정의학회지,135: 2-9
무호성(1994).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일차의료, 3(2): 154-160
문화체육부(1996a).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활체육법령집: 3-46
윤남식(1991). 국민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53.
이상화(1994). 심장병 환자의 운동처방. 일파의료, 3(2): 130-147
보건복지부(1996c). 의료법시행령.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37(Ⅱ)권: 803-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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